변론준비절차의 실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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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러한 서면선행절차와 우리법의 준비절차를 비교하면, 양자 모두 변론기일을 준비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서면선행절차는 변론을 생략한 本案處理節次로서도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주106) 또한 서면선행절차에서는 사안해명을 위하여 광범한 석명처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해명을 요하는 특정한 점에 관한 석명기간의 재정이나 증거결정이 가능하다. 동법 제273조). 답변서제출기간, 반박서면제출기간, 해명을 요하는 특정의 점에 관한 석명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는 필요적 각하라[165] 는 강력한 실권효가 인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독일법의 서면선행절차는 단순한 변론의 예정절차가 아니라 변론과 대등한 판결절차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 즉 서면주의와 구술주의가 합목적적으로 결합되어 소송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입법론적인 검토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주104) 그 도입에 적극적인 견해로는 金滉植, 위 논문(下) 49面.
주105) 金滉植, 위 논문(上) 40面 이하 : 木川=吉野, 「西ドイツにおける民事訴訟促進政策の動向(上)」 判例タイムズ, 352號 23面 이하 : 吉野正三郞, 「準備節次の效果」, 民事訴訟法判例百選(第2版) 155面 등 참조.
주106) 住吉博, 위 논문 200面.
五. 結 論
_ 종래 여러 가지 이유로 별로 활용되지 아니하던 準備節次制度가 요즈음 集中審理의 실험과정에서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에 관한 실무적 이론적 검토가 그동안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주107) 그 때문에 준비절차가 이용되지 아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 본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법상의 준비절차를 실무상 운용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개관한 것만으로도 이 글은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다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통일적인 집중심리방안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가 끝나기까지는 현행법상의 준비절차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운용에 이 글이 조그만 보탬이 된다면 다행이다. 이른바 변론 겸 화해의 경우 이는 아직 미성숙된 실험적 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를 현행법상의 제도의 틀 속에서 해석 운용하지 않으면 소송절차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향후 변론준비제도만이 아니라 변론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시도에 있어서 독일의 서면선행절차 등은 유용한 방안으로 채택할 만하다.
주107) 준비절차에 관한 국내 논문이 없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_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현재 집중심리제도 등 소송지연을 해소하거나 소송의 촉진과 심리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는바, 그러한 시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한편 그러한 시도들에는 그 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방안들[166] 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노력에 의한 개선 즉 「人間의 勞動」만을 전제로 한 시도일 뿐이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인간의 노동만이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支援」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한 소송지연 해소책과 대 국민 재판서비스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_ 법관의 책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裁判經營(managing the trial)에 대한 責任이다. 裁判은 法官의 1차적 기능이다.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은 재판을 적정하게 한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경영적 시각에서 볼 때 불필요하게 장기에 걸친 재판은 한정된 법원의 資源을 浪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향후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법관의 재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은 「迅速한 裁判」을 할 責任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관은 재판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 보다 단기에 이루어지는 재판은 법원의 不足한 資源(예컨대, 재판시간과 법정공간)의 可用性을 擴充한다. 만약 법관이 평균 심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 이는 법관을 두 배 증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외적인 상황에 유연하되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성이 있는 한, 심리를 빨리하려는 법원의 노력은 환영받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심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법관이 심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재판경영을 훌륭하게 하는 법관의 중요한 개인적 특징들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나아가 이에 관한 法官硏修 프로그램이나 裁判經營指針 등을 개발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소송에 의한 것에 비하여 보다더 迅速하고(faster), 보다더 비용이 적게 들고(less expensive), 양 당사자에게 보다더 滿足스러운(more satisfactory)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訴訟外紛爭解決(ADR=alternate dispute resolution) 方式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법관은 計劃樹立에 앞장서야 한다. 법관은 앞을 내다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고, 새로이 당면할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관 자신은 물론 법원을 유연성 있게 하여야 한다. 법원의 주된 경영자로서의 법관에게 있어,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룰 것인가, 법관[167] 들이 있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인가 등에 관하여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현재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앞으로 나타날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게끔 태세를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법관은, 소송지연을 없애는 일, 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일,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법정을 여는 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재판절차와 판결문을 간소화하는 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일, 민 형사를 불문하고 승소하고서도 그것이 단지 "상처뿐인 영광(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재판의 결과가 제대로 실현되게 하는 일, 법관이나 관계자의 성과와 품행을 적절한 방법으로 모니터하는 일 등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質을 向上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우리에게 닥쳐올 사회의 제반 變化들에 잘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할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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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6페이지
  • 등록일2004.05.0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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