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개표를 실시하며(공선법 제172조),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모두 도착된 후에 개표를 실시하게 되며, 이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확인한 후 개함하여 개표를 진행시킨다. 개표 결과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하며, 자치단체장의 당선자는 이를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지한다(공선법 제190조, 제 191조).
5. 당선인 결정
당선인의 결정은 선거제도에 따라 다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최다득표자, 대선거구제에서는 다수득표순으로 당선자가 되고,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적절하게 배분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비교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 비교다수대표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선거 및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시·군·자치구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의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만약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동법 제190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또한 투표마감 후 당선인 결정전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사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칙이 적용된다. 즉,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고(동법 제187조 제4하, 제190조 제2항), 투표마감후 당선인 결정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된 경우에, 그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된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선거구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동법 제188조 제4항, 제190조 제3항).
당선인이 투·개표를 거침이 없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무투표당선의 경우가 이를 말하는데,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에 후보자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 후보자 등록 마감후 서거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전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동법 제190조 제2항, 3항).
(2) 비례대표제
시·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선거에 있어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의석할당 정당이라 함)에 그 득표비례에 따라 산정된 정수의 의석을 배분하고, 만약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한 정당이 있을 때에는 의원정수의 3분의 2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된 정수의 의석을 배분하며, 그렇게 한 후에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의석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동법 제190조 제4항, 제5항).
) 비례대표의원 의석배분에 있어서 만약 유효투표 총소의 3분의 2이상을 획득한 정당외에 그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의석할당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그 3분의 2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의원정수의 3분의 2 의석을 배분하고, 잔여의석을 의석할당 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된 정수의 의석을 배분한다. 그런 후의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5. 당선인 결정
당선인의 결정은 선거제도에 따라 다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최다득표자, 대선거구제에서는 다수득표순으로 당선자가 되고,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적절하게 배분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비교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 비교다수대표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선거 및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시·군·자치구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의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만약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동법 제190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또한 투표마감 후 당선인 결정전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사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칙이 적용된다. 즉,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고(동법 제187조 제4하, 제190조 제2항), 투표마감후 당선인 결정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된 경우에, 그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된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선거구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동법 제188조 제4항, 제190조 제3항).
당선인이 투·개표를 거침이 없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무투표당선의 경우가 이를 말하는데,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에 후보자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 후보자 등록 마감후 서거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전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동법 제190조 제2항, 3항).
(2) 비례대표제
시·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선거에 있어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의석할당 정당이라 함)에 그 득표비례에 따라 산정된 정수의 의석을 배분하고, 만약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한 정당이 있을 때에는 의원정수의 3분의 2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된 정수의 의석을 배분하며, 그렇게 한 후에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의석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동법 제190조 제4항, 제5항).
) 비례대표의원 의석배분에 있어서 만약 유효투표 총소의 3분의 2이상을 획득한 정당외에 그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의석할당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그 3분의 2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의원정수의 3분의 2 의석을 배분하고, 잔여의석을 의석할당 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된 정수의 의석을 배분한다. 그런 후의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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