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중 개정법률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일, 머릿말

이, 개정의 취지

삼, 법정분가에 관한 제규정의 해설

사. 법정분가 창설에 따라서 제기되는 관련민법제규정의 해석

오, 전적의 자유에 관한 규정의 해설

육, 가호적폐지에 관한 규정의 해설

본문내용

面의 長은 正當한 理由없이 前項 轉籍이 申告의 受理를 拒否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同一 市 邑 面內의 轉籍은 事實上 意義가 없으므로 이것을 새로 禁止하였다(戶籍法 一一四條一項但書 ).
_ 그리고 轉籍의 自由를 인정한 趣旨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現實의 生活根據地에 本籍을 옮기도록 하기 위하여 轉籍申告에 住民登錄表등의 抄本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事務處理要綱 二의 가項). 그 뿐만 아니라 地方觀念을 없애겠다는 改正趣旨에 따라서 새로 戶籍을 編製할 때에는 最終의 轉籍事由만을 移記하게 하였다(事務處理要綱二의 나項).
六, 假戶籍廢止에 관한 規定의 解說
_ 改正前의 戶籍法에서 인정되었던 以北에 本籍을 둔 사람들을 위한 假戶籍은 改正戶籍法施行日부터 戶籍法에 의한 戶籍으로 하고 假本籍을 本籍으로 하도록 하였다(附則 二項).
_ 戶籍法改正法律施行當時 以北에 本籍을 둔 者로서 아직 假戶籍에 就籍하지 않은 者에 대해서는 無籍者로 인정하여 戶籍法一一七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의 許可를 얻어 그 謄本을 첨부하여 一 日以內에 就籍申告를 하게 하였다(附則二項).
_ 轉籍申告를 하려면 戶主가 申告者로 되어 있는데, 假戶籍을 가진 者에게는 戶主가 以北에 居住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以北에 있는 戶籍의 記載事項을 그대로 假戶籍就籍時에 申告하게 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事實上 이러한 경우에는 轉籍申告가 不可能하게 되므로 이를 救濟하는 의미에서 戶主가 以南에 없는 때에는 戶主相續順位에 의한 先順位者가 轉籍申告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附則四項).
_ (「附記」 이 글은 어디까지나 筆者個人의 意見임을 적는다.」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1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0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