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특별재판소제도 Tribunal in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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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일. 서 논
_ 이. 행정특별재판소의 필요성
_ 삼. 행정특별재판소의 구성
_ 사. 행정특별재판소의 심리절차
_ 오. 행정특별재판소의 상급심의 문제
_ 육. 결 논

본문내용

利 내지 利益의 保護策으로서는 充分하지 못 하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1958年 行政特別裁判所審理法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公正性이 保障된 것이다. 그러나 行政爭訟制度의 統一化 問題와 一般法院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大陸式의 行政裁判所制度인 佛蘭西의 Conseil d'Etat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見解주21) 도 있었으나, 多數의 學者들이 이에 반발하여 채택되지 못하고 있으며, Robson敎授의 上訴行政特別裁判所의 案이 Franks委員會의 支持를 받아 왔지만, 그러나 行政 事件의 最終審의 機關으로서는 不適當하므로 法律問題에 관한 司法的인 審査를 高等法院에서 받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21) Jennings卿과 Denning卿은 비湖西의 爭訟制度가 英國의 것보다 더 效果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行政爭訟의 效果的인 要素는 審査權이 비단 行政處分의 違法性 뿐만 아니라 不當性에 대해서도 行使되어야 하고, 또 法律問題(questions of law) 뿐만 아니라 事實問題(questions of fact)에 관해서도 行使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基本要素나 效果要素 는 一般司務法法院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_ 이와같은 主張은 英國에서 Diecy의 rule of law의 전통이 얼마나 강한 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英國이 Conseil d'Etat의 制度를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것은 이러한 Diecy의 rule of law주22) 의 傳統 때문이며, 여기에 英國의 苦悶이 있는 것이며, 또한 英國法의 一部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고민이기도 한 것이다.
주22) Jennings, The Law and the Constitution, pp.212-219; Denning, op. cit., pp.78-81.
_ 行政爭訟에 있어서의 救濟制度를 Hamson敎授와 같이 外部的救濟(external remedy)와 內部的救濟(internal remedy)의 두가지 制度로 分類할 수 있다면, 英國의 行政制度에 있어서 外部的 救濟制度 즉 司法審査制度는 아직 改善의 여지가 있으나 內部的 救濟制度 즉行政機關에 의한 救濟制度는 行政特別裁判所(administrative tribunals)의 審査節次의 司法化로 말미암아 權利保障에 萬全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주23) 英國에서와 같이 法院에 의한 裁判의 統一管轄主義를 擇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內部的 救濟制度로서 訴願制度가 있으나 이는 原則的으로 單獨官廳에 의하여 審理되고 있다는 點, 審理節次의 形式性이 嚴格하지 못하고, 審理節次가 職權主義로 一貫하고 있으므로 國民의 權利救濟보다는行政便宜에 置重하는 制度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에 있어서 우선 우리는 英國의 行政爭訟制度에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23) C.J.Hamson, Background Paper on "Judicial and Other Remedies against the Illegel Exercise or Abus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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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2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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