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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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해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目 次 >


Ⅰ. 總說
1. 共同海損의 意義
(1) 海損의 意義
(2) 共同海損의 意義
2. 共同海損의 法的 性質
3. 共同海損制度의 存在理由
4. 共同海損에 관한 「요크 안트워프規則」

Ⅱ. 共同海損의 成立要件
1. 危險要件
2. 處分要件
3. 損害(費用)要件
4. 殘存要件
(1) 船舶 또는 積荷의 殘存
(2) 殘存物의 範圍

Ⅲ. 共同海損의 效果
1. 共同海損債權
(1) 債權者
(2) 債權額의 範圍 - 1)原則 / 2)特定債權의 除外
(3) 共同海損의 損害額算定標準 -1)原則 / 2)例外 / 3)優先特權 / 4)共同海損債權의 消滅

2. 共同海損債務
(1) 債務者
(2) 債務額의 範圍 - 1) 原則 / 2) 分擔義務의 除外
(3) 分擔의 比率
(4) 分擔額算定의 標準 - 1) 原則 / 2) 例外
(5) 分擔義務者의 有限責任

3. 共同海損의 精算
(1) 精算者
(2) 精算地
(3) 精算時期

4. 海損의 回復과 分擔金返還義務

본문내용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2) 例外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實價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채권액으로 하고, 또한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도 같다.
3) 優先特權
공동해손의 채권자는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잔존한 船舶, 積荷, 運賃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가진다.
4) 共同海損債權의 消滅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그 計算이 완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의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2. 共同海損債務
(1) 債務者
공동해손에 있어서의 채무자는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그 위험을 면한 해상운송인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이다.
(2) 債務額의 範圍
1) 原則
공동해손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그 위험을 면하여 잔존하게 된 선박 또는 적하의 거액과 운임의 반액이다.
2) 分擔義務의 除外
공익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로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과 의류는 그것이 보존된 경우에도 공동해손채무액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다만 그것에 가한 손해는 공동해손으로 한다.
(3) 分擔의 比率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 및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4) 分擔額算定의 標準
1) 原則
이것은 손해액산정의 경우와 같다. 그런데 공동해손을 분담할 잔존재산의 산정에 대하여는 공동해손의 분담이 해손처분시 곧 확정한다는 卽時主義와 항해의 종료시에 확정한다는 航海終了主義가 있으며 각 나라가 후자를 취하고, 요크 안트워프규칙이나 우리 상법도 같다.
즉, 선박에 관하여는 그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에 관하여는 揚陸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2) 例外
손해액산정의 경우와 같이 선하증권 등에 부실기재하여 적하의 실액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한다.
(5) 分擔義務者의 有限責任
공동해손을 분담할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그 책임을 진다.
3. 共同海損의 精算
(1) 精算者
공동해손의 계산을 정산이라고 하며, 정산자에 대하여는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특약 또는 관습이 없으면 선장이 이를 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산은 실제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직업적 전문가인 정산인으로 하여금 이를 시키고 있다.
(2) 精算地
공동해손의 정산지는 특약이 없는 한 항행종료의 지, 선박과 적하가 분리하는 장소인 최후의 적하의 양륙지이다. 그러나 항해가 중단되 경우에는 그 곳이 정산지가 된다고 본다.
(3) 精算時期
정산은 늦어도 양륙항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종료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 공동해손의 정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선장은 공동해손분담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않고 일정한 공탁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적하의 保險者의 보증서를 받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4. 海損의 回復과 分擔金返還義務
공동해손을 분담한 후에 선박, 그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자에게 귀속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금이라 함은 그 자가 분담할 금액을 포함하는 공동해손인 손해의 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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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4.07.26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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