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상법과 주식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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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상법개정

III. 주식법개정

IV. 맺음말

본문내용

. 83 ff. 참조.
_ 경제계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자기주식취득의 금지를 자본시장에 초점을 두어 완화하는 것주86) 및 경영진을 위한 주식옵션계획을 위하여 증자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이었다. 자기주식의 취득에 있어서는 독일 주식법 제71조에 새로운 제8호를 둠으로써 기업에게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할 것이다. 유럽공동체의 제2회사법 지침의 재량의 여지는 타회원국에서처럼 활용되어야 한다. 그에 의하면 주주총회는 기본자본의 최고 10%까지 자기자본을 취득할 수 있도[317] 록 경영진에게 18개월동안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법률은 그러한 조치의 목적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어야 한다.주87)
주86) 독일주식기관(Deutsches Aktieninstitut)의 제안에 대하여는 v. Rosen/Helm, AG 1996, S. 434 ff. 참조.
주87) Claussen, AG 1996, S. 481, 491 참조.
_ 주식을 나중에 편입하는 것도 고려된다(독일 주식법 제237조 제3항 내지 제5항). 그러나 또한 나중에 시장에 도입하는 가능성과 함께 잠정적으로 "결빙시키는 것"(Einfrieren)도 고려된다. 그로써 자기자본이 잠정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너무 높은 경우에는 대상을 시장에서 빼어낼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시장에의 자극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매입과 재매각은 주주평등취급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하여야 한다(독일 주식법 제53a조). 상장회사에서는 증권거래소를 통한 매수와 매각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株主平等의 원칙은 준수하는 것이 된다.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채권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형성하여야 한다(독일 상법 제272조 제4항). 더 나아가 지원해주는 보고의무가 예정되어 있다(독일 주식법 제124조, 독일 상법 제266조 제2항, 독일 주식법 제160조 제1항 제2조).
_ 7) 스톡옵션주88)
주88) Martens, 주 85).
_ 경영진을 위한 주식옵션계획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부여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옵션을 주기 위하여 회사에 의한 주식의 창출(Beschaffung bzw. Schaffung)이 문제된다. 종래에 그를 위하여 기업실무에서는 전환사채나 新株引受權附社債를 사용하였었다. 그런데 이는 법적으로 불안정하고 복잡한 수단이며 또 절름발이적인 것이다. 입법초안에서는 독일 주식법 제192조 제2항 제3호에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위한 증자의 규정을 두려고 한다. 주식옵션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더 많은 자유가 부여되면 그 만큼 더 많은 투명성을 필요로 한다. 스톡옵션은 경영진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경영진의 행위조종을 위하여 차갑게 계산된 주주들의 수단이다. 조건부의 증자에 의하여 결부된 자본의 희석화는 株主들의 투자가 긍정적으로 가치가 진전되어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만 그러한 자본의 희석화가 株主들에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법초안은 구체적인[318] 주식옵션계획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주주총회의 임무라고 규정한다(독일 주식법초안 제193조 제2항).주89)
주89) 대안적으로 여기에서 이사회의 보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_ 법초안은 본질적인 조건과 비본질적인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 본질적인 것은 가령 상대적인 행사의 문턱(relative Ausubungsschwelle), 즉 주식지수(Aktienindex)에 열결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로써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해당기업은 전제적인 기류에 역행하여 하강하고 있을 때에도 주식옵션은 이윤을 가져오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실패 사례를 독일은 반복하려고 하지 않는다.주90)
주90) Hermann Josef Arentz(Handelsblatt v. 11.6.1996)도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_ 독일의 공공적인 의견과 정책은 소위 사회적인 악화현상과 자기이윤추구행위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IV. 맺음말
_ 상법개정과 관련하여서는 독일 연방법무부는 개정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여 의도대로 개정이 행하여지면 그 개정규정을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_ 독일에서의 상법개정논의에 대하여 우리도 계속하여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논의의 진행상황을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나라의 상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특히 상법 제46조, 제4조, 제5조 등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나 이에 대한 개정의 논의를 하는 경우에 외국의 입법례가 참조되어야 할 것인 바, 독일의 이러한 최근의 변화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_ 동시에 이 글에서 주식법 등의 개정에 대한 독일의 새로운 동향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는바, 이는 특히 주식회사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새로운 법개정 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령 1997년 1월 13일 공포된 개정증권거래법과 그 하부법령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經營透明性을 높이[319] 기 위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반드시 常勤監事를 두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의 감사제도는 몇번의 개정을 경험하였는데, 독일의 이번의 주식법개정논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가 감사 내지 감사회 부분에 관한 것이었다. 결국 세계적인 潮流는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결산검사, 의결권, 자기주식의 취득, 스톡옵션제도 등이 독일의 개정논의의 대상인데 이들 중 일부는 우리 나라의 證券去來法 개정시 도입 내지 개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 분야이다.
_ 우리 나라의 법을 운용할 때나 앞으로의 IMF구제금융과 관련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상법 등의 개정논의를 위하여 독일에서 현재 진행중인 상법 및 주식법 개정작업을 계속 주시하고 그를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 檢證 比較하는 작업이 요청되고 있다. 언제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을 지시하여 주는 비교의 대상이 있을 경우 더 합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고 또 독일의 법제도는 우리법제도에 상당히 뿌리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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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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