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및 연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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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비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
비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은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5할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1년 공무원 처우개선 확정·발표
□ 정부는 IMF 이후 2년 연속 보수삭감 등으로 어려워진 공무원의 가계를 안정시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 다만, 정무직과 장·차관급 공무원 및 1급중앙기관장 등 고위직은 어려운 경제를 하루 빨리 극복하는데 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보수를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 반면,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도 보수를 6.7% 인상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일부 수당을 통·폐합하는 등 보수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호봉의 정기승급시기도 연2회에서 연4회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공무원보수규정』과『공무원수당규정』개정령안을 12월 30일(토)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의결하였으며 200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각 규정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1.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봉급액 조정
기본급을 5.5% 인상하였으며,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 위하여 기말수당 400%중 200%를 기본급으로 통합함
* 2001년 공무원 보수 총인상률은 6.7%임
·기본급 5.5% 인상 (보수 4.7% 인상 효과)
·기말수당 200% 기본급 통합 (기본급과 연동되어 있는 수당 등의 증가로 보수 2.0% 인상 효과)
*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중 기본급의 비중이 40%에서 48%로 높아졌으며, 앞으로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공통수당을 지속적으로 기본급에 통합하여 기본급 비중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우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봉과 연봉한계액을 조정함
공무원 직종별 연봉 및 봉급표 : [참고자료 1]
호봉의 정기승급시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조정
지금까지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실시해 온 공무원 호봉 승급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연 4회로 확대함.
* 개인의 호봉이 1년에 4번 승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1년에 한번 승급하는 것은 종전과 같으나, 승급을 위하여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단축됨
(예시) 2000.1.5일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2001.1.5일 호봉승급에 필요한 근무경력 1년의 요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기승급제도(1.1, 7.1)하에서는 승급을 위해 2001.7.1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4.1일자에 승급이 이루어지게 됨
고위직 봉급 동결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는 데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정무직공무원과 1급 중앙행정기관장의 봉급 또는 연봉을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함
2. 공무원 수당규정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생길 수도 있는 조직내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범위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지급률도 일부 조정함
현행
인원비율
상위 10%
15%
25%
하위 50%
지 급 률
(기준금액 기준)
200%
100%
50%
0%
개정
인원비율
상위 10%
20%
40%
하위 30%
지 급 률
(기준금액 기준)
150%
100%
50%
0%
* 한편, 성과상여금제도가 공직 내에 뿌리를 내리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성과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관리에 의한 평가와 근무실적 평정이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50%로 환원할 계획임
공무원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
- 공무원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 위하여 기말수당 400%중 200%를 기본급으로 통합함
* 기말수당중 나머지 200%는 분기별 지급률을 100%에서 50%로 조정하여 종전대로 연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함
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에 통합함
- 장기근무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을 그 지급취지와 기준이 유사한 정근수당으로 통합함
모범공무원수당을 모범공무원규정으로 이관함
- 모범공무원수당은 보수라기 보다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성격이 강하여 그 지급근거를 수당규정에서 삭제하고 모범공무원규정으로 이관하여 그 관리를 일원화함
일부 성격이 유사한 특수업무수당을 통·폐합함(3종)
통·폐합대상 수당
개 선
전기·위험물 및 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수당 + 광산보안담당수당
안전관리수당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 +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선박 및 함정등 근무수당
대테러특수전술업무수당 + 전투경찰수당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기타 개정내용
복리후생비의 지급근거 신설
- 공무원 급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재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지급근거를 『공무원수당규정』에 신설함
* 복리후생비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수당지급에 대한 소속장관의 자율성 확대
- 수당지급에 대한 소속장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지급액·지급범위·지급구분·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경우 현재 부령이나 주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함
(예시)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경우 현재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을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장관이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장이 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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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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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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