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입법 방향
현재 '실험' 내지 '치료'라는 개념은 사실 애매하며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절차를 이용하는 과학연구와,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새로운 처치법을 시도하는 경우를 다 치료목적의 실험으로 여기고 있다. 환자의 직접적 이익을 의도하지 않는, 즉 치료목적에 연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더 큰 이른바 기초연구는 지금단계에서는 보류해야 한다고 본다.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인간배아복제를 제외한 여타의 연구 치료목적의 배아실험은 엄격한 심의 절차에 의해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등록된 연구진이나 의료진이, 기증자들에게 실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표준적 과학적 방법에 따라 시험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립된 윤리위원회로부터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 행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도 다른 방법으로 실험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최소한으로 행하며, 가능한 경우 사전에 동물실험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아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도 성비 등 인구비례에 따른 균형을 취하고, 상업적 거래를 금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인간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동물의 경우도 가능한 한 종의 다양성과 보존목적, 그리고 의학연구, 치료목적의 경우만 복제를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애매한 구분에 따라 인간배아복제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식의 타협안보다는, 인간배아복제를 둘러싼 과학적·사회적·윤리적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때까지 인간배아복제연구를 보류하는 쪽의 타협을 제안하고 싶다.
현재 '실험' 내지 '치료'라는 개념은 사실 애매하며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절차를 이용하는 과학연구와,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새로운 처치법을 시도하는 경우를 다 치료목적의 실험으로 여기고 있다. 환자의 직접적 이익을 의도하지 않는, 즉 치료목적에 연결되지 않을 개연성이 더 큰 이른바 기초연구는 지금단계에서는 보류해야 한다고 본다.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인간배아복제를 제외한 여타의 연구 치료목적의 배아실험은 엄격한 심의 절차에 의해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등록된 연구진이나 의료진이, 기증자들에게 실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표준적 과학적 방법에 따라 시험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립된 윤리위원회로부터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 행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도 다른 방법으로 실험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최소한으로 행하며, 가능한 경우 사전에 동물실험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아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도 성비 등 인구비례에 따른 균형을 취하고, 상업적 거래를 금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인간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동물의 경우도 가능한 한 종의 다양성과 보존목적, 그리고 의학연구, 치료목적의 경우만 복제를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애매한 구분에 따라 인간배아복제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식의 타협안보다는, 인간배아복제를 둘러싼 과학적·사회적·윤리적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때까지 인간배아복제연구를 보류하는 쪽의 타협을 제안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