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를 위한 공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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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를 위한 공동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모성보호의 당위성
(1) 사회적 입장
(2) 건강학적 입장

2. 모성보호정책

3. 모성보호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논의 경과

5.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에 관한 법령 및 정부 정책

6.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방안을 위한 정책제언

본문내용

재정에 의해 보장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후 1952년 "제103호 모성보호협약"으로 개정되면서 보다 강하고 구체적으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를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 사용하는 여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모성보호급부의 비용에 대하여 개인으로서 책임을지지 하니한다"(제4조 제7하)고 명시하고 있다.(박숙자, 2000:3) 세계 주요 국가의 모성보호비용의 재원부담을 보면 <표2>와 같다.
<표2>에서 보듯이 많은 나라에서 모성비용의 재원부담이 사용주가 아니라 사회보장이나 보험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이나 임금비율도 선진국일수록 높은 비율임을 보여주고 있다. ILO의 출산급여기준은 최저 12주동안의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급여 45%이상이고 상위기준은 14주, 100%이다.
<표2>각국의출산휴가의기간,임금비율및재원부담
국가
휴가기간
임금비율
재원부담
알제리
14주
100
사회보장
콩고
15주
100
고용주50%, 사회보장50%
소말리아
14주
50
고용주
칠레
18주
100
사회보장
오스트랄리아
1년
0
방글라데시
12주
100
고용주
인도네시아
3개월
100
고용주
태국
90일
45일 100%,15일 50%
45일동안 고용주, 이후 사회보장
중국
90일
100
고용주
일본
14주
60
사회보장 혹은 의료보험
덴마크
18주
100
사회보장
프랑스
16주~26주
100
사회보장
독일
14주
100
사회보장, 고용주가 차별적 지급
네덜란드
16주
100
사회보장
스웨덴
16주
100
사회보장
영국
14~18주
6주동안 90, 이후 고정액
사회보장
미국
12주
0
6.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방안을 위한 정책제언
정부가 여성의 취업촉진 차원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예산안은 몇가지 문제가 있다.
1) 적용 대상이 협소한 점이다. 1인 이상 규모에 근무하는 취업 여성 중 분만 여성을 10만명으로 산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제시한 2000년 입원분만급여 추계건수 64,336건(직장+공교)에다 직장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여성까지 포함했다고 한다면 적용대상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2) 기업주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90일로 확대하면 최소 사용주와 건강보험(정부 재정 투여)에서 각각 50%를 분담하고 점차 건강보험(정부 재정 투여)의 재정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1년 예산은 사용주의 추가 부담을 건강보험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보조하는 형태로 구상되고 있어 건강보험을 통한 사회분담화 방안과 연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어쨌든 노동부의 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계획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이를 계기로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회분담화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몇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모성보호의 사회보장 혜택은 모든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여성노동자, 가내노동자, 농어촌 여성, 도시 영세자영업 여성들에게 보편적인 수혜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기 이전까지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에서 각각 적용대상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제를 신설하여 보험 재정에서 질병 치료 및 회복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을 보상할 수 있는 상병수당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병수당의 대상에 출산휴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2) 모성보호비용의 시회 보장 범위는 90일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소득보존, 산전후 건강관리를 위한 보험 적용 확대, 유산·조산으로 인한 산모의 건강보호 및 소득보존 등이다.
(3) 소요 비용에 있어서 반드시 국가의 비용 부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1) 모성보호는 사회적 책임이므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가, 건강보험 비보험자, 사용자의 3자가 분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모성보호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분담할 경우 건강보험의 부담 주체인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올라 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근로자와 지역피보험자에게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또한 2002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된다고 하지만 누적적립금이 줄어들고 있고 급여 범위 확대로 재정 안정도가 심각해 질 경우 출산휴가비용이 건강보험에서 급여 대상의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운 조건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성보호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분담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설득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의 분담체계를 보면 직장의 경우 사용자 : 근로자가 1 : 1의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유급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그 비용을 초기에는 사용주 50%,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건강보험(직장)에서 50%를 분담하다가 점차 10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본인이 70% 정부의 총 지원액이 30%에 머물고 있는데 정부 지원을 50%로 확대하여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 적용 대상에서 농촌 여성이나 도시영세자영업 여성의 경우 소득기준을 정해 저소득층 여성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소요 예산 추계방식은 해마다 출산하는 인구 771,000명(97년 기준)중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는 모든 여성을(지역 피보험자의 경우 저소득층 여성 대상)추계하고 평균 소득 3개월치를 보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추계하고 이중 50%를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전체 여성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실시할 경우 1조 4296억원 내지 1조 1882억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중 출산으로 수득이 상실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출산인구 중 소득이 있는 여성피보험자를 분리하면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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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0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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