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의 유형과 평가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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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업성 난청의 영향을 평가하는 3가지 관점

2. 난청의 유형

3. 난청의 평가기준

4. 직업성 난청의 규모

5. 직업성 난청이 근로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6. 직업성 난청에 관련된 문제점들

참고. 난청관련 기본 용어 및 개념들

본문내용

준을 청력역치).
* Minimum interaural attenuations (air conduction : 40 dB / bone conduction : 0 dB)
* 일반적으로 청력검사는 1kHz를 먼저 측정하고, 이후에 고음역, 저음역의 순서로 검사한다.
* Masking을 하지 않아서 생길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좋은 쪽 귀를 먼저 측정하고 나쁜 쪽은 나중에 측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Bone conduction은 5dB(0-15dB) 이상시 차폐를 시행한다.
* 측정음과 tinnitus 간에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측정음의 종류를 바꿔줘야 한다.
* PTA를 한 경우는 , Rinne's test나 Weber's test를 할 필요가 없다.
(2) 어음청력검사(Speech Audiometry)
SRT(speech recognition threshold) : 50%를 맞출때의 음압을 역치값으로 산정한다.
SDT(speech detection threshold) : SRT보다 약 12dB 낮다. 청력손실이 너무 심하여 단어를 따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Discrimination Score : 50개의 목록을 사용하여 80% 이상을 맞추면 정상으로 판정한다.
(3) 객관적 검사
Impedance audiometry : tympanometry, acoustic reflex threshold, reflex decay
OAE(Otoacoustic emission)
- Spontaneous (SOAE) : PTA를 confirm하는데 많이 씀.
- Transient Evoked (TEOAE)
- Distortion Product (DPOAE) : conductive hearing loss가 아닌 것을 확인한 후, 두 개의 음자극을 주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정확하게 내이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BERA(Brain electric response audiometry) : 음자극을 준 후, 0-10mSec 이내의 시간에 발생하는 뇌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5개의 peak가 생기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다.
소음성난청 장해보상 청구를 할수 있는 조건
1)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직업성난청의 치유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난청이 유발될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로 하며, 장해등급도 치유시기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급 수
보 상 액
장해정도
연금
일시금
제 4 급
제 6 급
제3호
제 6 급
제4호
제 7 급
제2호
제 7 급
제3호
제 9 급
제7호
제 9 급
제8호
제 9 급
제9호
제 10급
제5호
제 10급
제4호
제 11급
제11호 제 11급 제4호
제 14급
224일분
164일분
164일분
138일분
138일분
1012일분
737일분
737일분
616일분
616일분
385일분
385일분
385일분
297일분
297일분
220일분
220일분
55일분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사람 또는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 80dB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 이하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인 사람 또는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6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 90dB 미만인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80dB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한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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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1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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