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FCC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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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위원회와 FCC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방송위원회
1. 연혁
2. 방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 설치목적
2) 구 성
3) 위원의 신분 및 대우
4) 운 영
5) 조직도
3. 방송위원회의 권한

Ⅲ.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FCC)
1. 미국 방송법의 연혁
2. FCC의 성격 및 구성
1) 설립근거 및 법적성격
2) 조직구성
3. FCC의 권한
1) 행정적 권한
2) 준입법적 권한
3) 준사법적 권한
4. FCC의 주요 규제 기능
1) 구조 규제
2) 내용 규제

Ⅳ.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1. 독립성의 문제
2. 중립성, 공평성
3. 경쟁 촉진성
4. 개방적 전문성
5. 예측 가능성
6. 권한 분산 및 협조성
7. 실효성
8. 수용자 측면에서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제들

본문내용

로그램에서는 FV(fantasy violence-공상적 폭력)라는 심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 제도에 대한 공격 및 희화화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인종, 종교, 국적, 성 등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편견이나 모욕을 방송하는 것은 금지되며, 정부 및 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정되는 관습이나 제도를 비방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전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 언론의 자유를 축소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는 데, 방송을 통하여 위험한 활동을 촉발하려 하거나, 이러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방송 내용을 규제할 수 있다.
Ⅳ,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아래에서는 미국의 FCC와 비교하여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또한 법체계 자체의 문제점에 관한 개인적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과제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1. 독립성의 문제
방송 인,허가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책 권한을 방송위원회가 갖게 되었지만 원래 정부가 독점해 왔던 것이기에 아직도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 합의, 의견수렴"부분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별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방송사업자, 시청자들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다.
2. 중립성, 공평성
"지상파-케이블-위성 등 3분야 사업자" 사이, 방송채널소유사업자와 채널사용사업자 간의 균형 및 정책 우선순위가 문제되고 있다. 아직은 지상파 방송이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이 그 위치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여서 방송위원회는 위 3분야 사업자를 두고서 "물에 빠진 세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누굴 먼저 구해야 하는가"라는 결단을 내려야할지도 모를 일이기에 방송위원회가 견지해야할 중립성, 공평성의 원칙은 그만큼 미묘하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중립성과 공평성을 지킬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시장점유율, 사업자수, 매출액 기준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하나의 사업자영역만을 상대로 한 기계적 형식적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되고 "위 3각 사업자의 균형문제, 신문사업자와의 연관성, 여타 나머지 두 사업자의 총체적 독점도 및 시장지배력" 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예컨대 신문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신문사업자의 ABC 참여여부, 그 시장 지배도를 고려해야 하며 종합유선사업자의 지배력을 판단할 때는 그 지역내의 중계사업자의 존재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지역에서의 "저널리즘의 권력분립차원"의 문제인바, 한 도시, 한 사업주의 독점도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지상파 및 민방-케이블(종합 및 유선) - 위성 - 신문사업자 "등 사이의 복합적 역학관계를 전국기준, 지역기준에 의해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3. 경쟁 촉진성
이른바 반독점법, 공정거래법의 세계에서 말하는 공정경쟁이라 함은 사업자간의 공존공생에 1차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간의 경쟁촉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시청자·수신자·이용자의 복지후생을 최대화시키자는 것이다. 결국 사업자간의 공생적 공존이 아니라 "반경쟁행위를 제한하여 경쟁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4. 개방적 전문성
방송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용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실상을 직시한다면 통신정책 및 기술전문가도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경영전문가, 법률전문가가 동시에 필요하며 이를 위원회 및 사무처 조직에 반영시켜야 한다.
5. 예측 가능성
방송위원회의 "중단기, 정책백서작업", "디지털 방송정책"이나 "정책기준 공표 작업"이 필요하다. 재허가 추천기준 및 절차도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편성기준을 보도, 교양, 오락 3분법 비율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구체적 장르별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광고정책기준과 지배력, 시장점유율, 독과점 등 판단기준, 전국기준 및 지역기준, 기금조성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6. 권한 분산 및 협조성
방송공익성 구현에 본질적인 관련사항이 아니라면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반면에 일정부분은 정부(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방송시장개방 및 전파월경문제, 국고지원 및 예산문제 등은 정부를 무시하고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면 ○통신 - 정보통신부 ○심의 및 등급분류 - 청소년보호 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정거래(경쟁정책)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유사정보 심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쇼핑관련 규제 -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업소 관련 기관 ○부차적 연구기능 - 방송진흥원, 언론재단
부차적 분쟁조정 - 언론중재위원회 개편론 ○광고 - 민간 사업자 단체 자율심의기구로의 이전과 같이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 권한 분산 및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융합에 관한 정책연구, 법제연구 및 조사기능자체는 방송위원회 자신의 몫이 되어야 한다.
7. 실효성
추상적 원칙규정만으로는 아무런 실체적 효력이 없다. 제 1차 조사기능, 감시기능이 절차적으로 보장, 보완되지 않는 한 방송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각종 허가, 추천, 등록, 승인요건의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이 사무처 안에 있어야 한다.
8. 수용자 측면에서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제들
드라마 및 연예인 잡담 등 오락프로가 프로그램 편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뉴스 편파성, 공정성 문제, 프로그램 개편 때의 시청자 의견 및 방송위 정책 반영문제, 광고제도의 문제(포괄위임금지원칙, 중간광고, 토막광고, 광고 시간 총량제, 수신료 가액과 KBS 광고허부사이의 연동제)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
■ 참고자료
- 방석호,『미디어 법학』, 법문사, 1995
- 박용상,『방송위원회의 법제론적 고찰』, 방송위원회, 1990
- 황근,『방송위원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최영묵,『방송 공익성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b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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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9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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