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 동향과 전망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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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2003년 하반기 건설정책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 요인
1. 정부의 국정과제
2. 경제정책 조정회의(2003.3.27)와 국가계약제도 개선
3. 경실련의 건설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4. 기 타

III. 주요 건설정책 및 제도변화 동향과 전망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제도 개선
2. 저가심의제 도입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
3.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4. 턴키·대안입찰제도의 개선
5.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축소
6. 공동도급제도 개선 등

IV.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1.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2. 건설업계의 대책방안

V. 맺음말

본문내용

비롯한 건설생산체계 전반의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도 2003년 하반기부터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달청 중앙집중 발주제도 개선 및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의 강화도 추진될 것임.
- 지자체의 경우는 조달청 위임계약 의무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 제출
- 경제정책 조정회의(2003.3.27)에서 결정한 지역제한입찰공사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의 확대와 더불어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자체의 경우 지역제한입찰금액은 현행 50억원에서 65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3억원 미만 공사는 당해 공사가 발주되는 기초자치단체내에 본사가 있는 업체들에게만 지역제한입찰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 그 밖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전지역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조달청 등급제한입찰제도의 등급별 시공실적 만점 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IV.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1.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3년 하반기부터 다음과 같은 건설정책 및 제도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공공공사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임.
- 2003년 하반기 내지 2004년 상반기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500억원 이상 공사에 시행
- 2003년 민간투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촉진과 수익률 인하 및 운용수입 보장기간과 수준의 하향 조정 등
- 2004년의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을 앞두고 공공공사 원가계산의 현실화 추진
부패방지위원회나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선 설계평가, 후 가격경쟁」 방식으로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낙찰제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증대 및 가격경쟁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설계점수 비중을 줄이고 가격점수 비중을 높일 경우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낙찰율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것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 및 각종 하도급규제에 근거하여 일반건설업체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동도급을 통하여 공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2003년 하반기부터는 이같은 대/중소기업간 공동도급 구조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및 PQ제도 개선시 점수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축소
-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회계통첩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중소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중 축소 등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정책이 강화되고, 다른 한편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PQ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경우 입찰제도를 둘러싼 일반건설업계 내부의 갈등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중견/중소건설업체들의 턴키·대안입찰시장에의 참여확대 요구, 등급제한 입찰제도 및 지역제한입찰제도의 개선 등을 둘러싼 갈등 증폭
전문건설업 및 하도급 시공참여 건설업종과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 하도급시공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보호 요구와 저가낙찰에 따른 손실의 하도급자에 대한 전가 노력 등으로 갈등 심화
- 소방설비공사업자나 기계설비공사업자의 경우 전기나 통신공사업처럼 분리발주 의무제도 도입을 통하여 원도급자로서의 지위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반건설업체와의 갈등도 심화
2. 건설업계의 대책방안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및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건설업체들은 일차적으로 자사의 원가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실행예산 및 공동도급과 하도급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대형건설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단순도급공사의 수주에서 탈피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들은 턴키·대안입찰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턴키·대안입찰공사의 수주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대형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도 재검토 필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확대에 직면하여 우리나라 건설제도 전반의 Global Standard화를 요구해야 할 것임.
-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선진화, 실효성있는 덤핑방지책으로서의 저가심의제 도입 및 정착, PQ제도 및 내역입찰제도의 개선, 장기계속계약제도의 폐지 등 계약제도의 선진화 요구
- 건설생산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등을 비롯한 규제개혁 요구
V. 맺음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새 정부 출범시에는 대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방향이나 비전의 제시가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을 통털어 보더라도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 건설업체의 EC(Engineering & Construction)화,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경쟁 촉진과 기업경영 환경의 개선,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외건설 활성화 등과 같은 건설산업의 방향 및 비전 제시가 키워드였음.
- 이같은 건설산업의 방향이나 비전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수립이 후속적인 제도개선 과제
2003년에 출범한 새 정부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등과 같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지만, 실제 상반기중의 건설정책 및 제도개선 논의사항을 보면 경실련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었을 뿐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대안은 희박함.
-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부 일각에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원인과 처방이 연계되지 않는 사례도 다수
-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확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이 현실화 될 경우 건설업계는 공공부문에서 수익창출의 제도적 기반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 초래
개별기업 차원의 경영효율화도 2003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정책변화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지만, 건설업계 전체 자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인 프로그램의 제시를 정부에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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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30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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