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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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본문내용

행사하는 경우가 재량의 남용에 해당한다
(다)재량의 흠결 또는 해태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법이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이 0 로 수축되어, 어느 하나만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안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변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속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에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Ⅳ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재량통제 요성과 적정성
행정의 전문화.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을 샐현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함은 불가피하며, 바람직한 면 또한 있다
(2)입법적 통제
(가)법규적 통제 : 법률우의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는 재량에 대한 법규적 통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나)정치적 통제 : 국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국정감시권의 발동에 의해 재량권행사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적 통제
(가) 직무감독
행정기관은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나)사전적 통제
행정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근래에는 사전적 통제로서의 행정절차가 더욱 중시되는 경향에 있다.
(다)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행정심판법은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판도 인정함으로써, 재량행위에 대한 심판통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4)사법적 통제
(가)법원에 의한 통제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남용.유월.흠결 또는 해태를 한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잘못 행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규칙을 법규성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본론}
1. 행정입법의 필요성
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행정입법이 보다 능률화 되었으며 법률로 규율한 대상은 극히 변화가 많아 의회의 입법은 적응성, 임기성을 잃게 되었다. 분야별 특수한 사항이나 사정을 위하여 광범위한 수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법규는 일반국민·행정주체 내부에서도 직접 구속력을 가지며,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성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은 일반국민, 행정 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으며 법의로부터의 수권을 받는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행정조직과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만 법률의 수권 없이 행정권의 고유한 권한으로 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가 법규명령에 위배했을 때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나, 행정규칙을 위배했을 때는 위법행위가 되지 않고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행정규칙의 기능.
행정규칙은 행정조직간의 원활한 행정운영, 내부적 사무집행의 통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4.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1).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으로 정해질 내용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는데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ex 대통령령)
①학설: 행정 규칙설- 실질적인 내용이 명백히 행정기관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일 때에는 형식이 법규 명령으로 갖추어도 행정규칙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법규 명령설- 당해 행정규칙은 법규로 되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게 되며, 행정규칙으로 정할 고유한 사항이 없고, 쟁송단계에서 법규명령의 법적인 의미가 부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판례: 우리 나라 판례는 최근까지 행정 규칙설을 띄었으나, 최근에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10조의 3 제 1항 [별표 1]을 법규명령으로 표시하였다.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부령):법규성을 부인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다.
-제재적 재량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규성,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시행령의 법규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축적 구속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2)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학설은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로 나뉘나 판례는 이러한 행정규칙은 내용적으로는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기해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법규 명령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5.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 비법규설-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인하는 견해인데, 전통적 견해는 내부에는 법규가 전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행정규칙은 전혀 외부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견해이나, 현재의 견해는 외부에 직접적 효력은 발생할 수는 없으나, 간접적·사실상 외부적 효력은 인정할수 있다는 견해로 본다.
2). 법규성설-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규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여러 견해로 나뉜다.
①법규개념을 넓게 이해하는 입장.
-법규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고권적 규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행정규칙도 또한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규성을 갖는다. 이 견해는 좁은 의미의 법규를 외부법규, 행정규칙을 내부법규라 하여 구별하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내적 효력만을 가지며, 대외적 효력은 예외적으로 평등원칙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인정된다.
②특정한 행정규칙에 한정하여 법규성 인정.
-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규칙 중에서 일정한 유형의 경우에 한정하여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행정의 발달과 더불어 생기는 이질적 행정규칙을 개별화·유형화해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판례의 입장- 원칙적으로는 행정규칙에 법규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그 기본입장이나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인정한다.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관한 판결, 개별토지가겨합동지침에 관한 판결 등에서 행정규칙의 법규성·재판규범성을 긍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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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24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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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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