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으로서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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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학문의 개념
2. 법의 개념

II. 학문으로서의 법학
1.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비판
(1) 실정법의 가변성에 관한 문제
(2) 방법론적 문제
(3) 빵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문제
2.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비판의 고찰
(1) 실정법의 가변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고찰
(2) 방법론적 문제에 대하여 고찰
(3) 빵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
3. 법학과 사회과학의 차이점
(1) 학문으로서의 연구 목적의 차이
(2) 연구방법의 차이
4. 법학의 분류
(1) 법규범학
(2) 법철학
(3) 법사실학
5. 법학의 목적
(1) 법이념의 의미
(2) 법이념의 종류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6. 법학지식의 필요성
(1) 사회질서유지에의 실익
(2)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수호하기 위한 실익
(3) 정의를 실현하는 데의 실익
(4) 사회개량에의 실익
(5) 학문상의 실익

III. 결론

본문내용

때문에, 개인의 사회생활은 곧 법률관계로 되어 법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법에서 우리에게 권리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 능력자가 된 것이다. 곽윤직「민법총칙」(박영사, 2002) p.71
우리가 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규정되어진 권리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법 지식이 필요하다. 만약 자신의 의지대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것은 위법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언제나 무죄가 되지 않음을 알아야한다. 양수산·최완진「법학통론」(세창출판사) p.8
"권리의 행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에 대한 의무“라는 예링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정당하게 해나가야 한다.
(3) 정의를 실현하는 데의 실익
인간의 이성에 의한 공동생활의 예지가 정의를 찾고, 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법이 필요하게 된다. 양수산·최완진「법학통론」(세창출판사) p.8
그러므로 법을 알면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런 면에서 라드브루흐는 “법학도의 고민은 젊은 신학도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런 법을 앎으로서, 사회질서는 물론이고 사회정의의 실현에도 앞장을 서서 행복을 누리고 복지 국가를 구현하여야 한다.
(4) 사회개량에의 실익
법은 사회일반의 개량을 위해 적합한 방법을 제시한다. 즉, 입법을 통하여 사회적 폐단을 없애고, 이상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악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법들을 알고 입법과정을 통하여 악법들을 없애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5) 학문상의 실익
법학은 신학과 의학, 철학과 함께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해 왔고, 아주 엄밀하게 연구된 것이다. 양수산·최완진「법학통론」(세창출판사) p.9
그러므로 많은 사회과학과 연관이 되어있다. 그래서 여러 사회과학과 상호관의 유기적 관련성에 착안하여 학문을 연구한다면 쉽게 사회과학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렇듯 법학은 사회의 구조와 그 존재원리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각종 범죄·불법 행위 등의 병적 현상이 생겨나는 원리를 연구하며, 그러한 사회적 병적현상에 대한 예방책·구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양수산·최완진「법학통론」(세창출판사) p.10
거기에 법학은 학문상의 실익 까지 더하여 지므로, 지성인으로서의 우리들은 이런 법학을 소홀히 하고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법학을 연구하는데 좀 더 매진하여야 한다.
III. 결론
사람들은 의학이라고 말하면 병원의 진료실이나 수술실을 연상하게 된다. 하지만 의학이라는 본질 자체는 그렇지가 안다. 이것은 의학의 본질이 아니고, 의학의 응용부분인 임상에 속한다. 이렇듯 법학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법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재판을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그들은 법학을 학문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재판을 하는 기준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은 법학이 아니라 법학의 응용부분, 말하자면 법학의 임상일 뿐이다. 이렇듯, 법학은 학문이다. 이런 법의 실재성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로부터 법의 학문성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키르히만의 고발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러나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일반원칙이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그것만큼 필연적 확실성이 없고 일반적인 경향에 불과하다 하여,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의 학문성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법 현상은 사회의 변화성과 유동성 속에서도 보편성과 일관성·논리성을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에, 법학이 학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홍성찬「법학개론」(박영사) p.6
즉 법학에서는 많은 학설 대립이 있고, 깊은 이론이 전개되는 이론의 총체이며 대결장이기도 하다. 만약 법학이 학문이 아닌 법률 그 자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런 무수한 학설들이 대립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이 학문이 아니라면, 학자들이 법이 무엇인지, 법의 이념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지 않을 것이고, 고민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법은 학문이기에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법학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법이라는 것은 이런 높은 철학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사례를 통찰하는 학문이다. 즉, 높은 철학인 정의라는 것을 통해 사회에서의 사례들을 좀 더 정의롭게 할까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인 것이다. 법학에서의 세 이념,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세 이념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법학의 임무이자 사명이다. 법학은 로마시대 이후 약 2000년 이상의 학문적 전통을 갖고 있고, 대학의 시초인 중세 서구의 대학에서 신학·의학과 더불어 3학부를 구성하여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학문중의 학문이라고 법학이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법학이 학문이라고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위에서 법학을 비판하는 것 중의 한가지인 ‘빵으로서의 학문’에 대해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법은 돈을 위하는 학문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법학의 학문에 대한 연구보다는 사법고시라는 것을 통해 법률가로만을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법이 왜 존재하는 지도 모른 체, 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하고, 자신이 법률가 이지만, 법을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승소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올바로 세우게 하는 것이 법학도의 임무라 하겠다.
[참고 문헌]
이상설 외「교양법학」(학문사) ; 곽윤직「민법총칙」(박영사, 2002) ; 최종고「법철학」(박영사, 2002)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저/ 최종고 역「법철학」(삼영사, 2002) ; 홍성찬「법학개론」(박영사) ; 경익수 외「법학입문」(두남) ; 이상돈「법학입문」(법문사) ; 양수산·최완진「법학통론」(세창출판사) ; 최종고「법학통론」(박영사. 1994) ; 울산대학교 사회과대학 법학부 홈페이지「법학교육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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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6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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