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정책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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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기오염 현황

2. 대기보전 여건 및 전망

3. 대기환경정책 추진 현황

4. 대기보전 정책방향

본문내용

려 주기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국내 5개 정유사와 일정규모이상의 석유수입사를 대상으로 연료품질을 비교.평가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자동차연료 품질공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연료품질기준이 설정된 휘발유 9개 항목, 경유 2개 항목중 다른 연료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반면, 인체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황분 및 벤젠 등 2개 항목만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평가방식을 종합평가방식으로 바꾸어 휘발유 및 경유의 품질기준이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료품질을 비교.평가하여 업체별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월드컵 개최기간 중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의 3개 월드컵 개최도시에 대해서는 황함량이 거의 없는 15ppm 이하의 초저황경유(현 기준 430ppm)를 월드컵이 개최되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휘발유 자동차에 대해서도 하절기 오존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증기압이 60kPa 이하(현 기준 70kPa)인 휘발유를 정유사와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기존 공급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작 자동차에 대한 규제강화와 함께 차종별 배출가스 인증시험 성적치를 공개하여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아울러 자동차의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공회전이 빈발하는 지역에서 사업용 차량의 공회전을 규제하고,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이에 보다 엄격한 방법(부하검사)으로 중간검사를 실시하도록 자동차 중간검사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매연단속을 강화하여 운행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3) 대기질 관리기반 강화
대기질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오염 측정체계 및 배출량 산 정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기오염 측정자료의 수집.전송.가공 등에 관한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측정자료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월드컵 개최도시의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자료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화학.유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중 최근 문제가 심각한 오존의 생성메카니즘 규명을 위하여 광화학평가측정망을 11개소로 확충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연속측정도 실시하는 한편,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항목을 12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고, 측정지점도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대기오염 측정자료와 함께 대기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나,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시.도 단위의 배출량만 산정함으로써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으므로 현재 3단계 5개년(2000.2005) 계획으로 추진중인「대기환경종합정보화」사업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금년 8월부터는 배출원을 이동.고정 오염원 등으로, 지역을 시.군.구 및 격자(1㎞×1㎞) 단위로 세분화하여 보다 정확한 배출량을 산출할 계획이다. 산정된 배출량 자료는 총량규제 등의 대기정책 추진에 활용하는 한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연차별 배출량 통계작성에 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등한시되어 왔던 대기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성 평가.관리체
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관계전문가로「대기오염물질의 인체위해성평가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인체위해성 평가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의 대기유해물질 지정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지정을 확대하고, 발암 위해도, 국내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관리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기질 모니터링, 배출원 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벤젠 등 인체위해성이 큰 물질에 대해서는 환경기준 설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해온 굴뚝원격감시체계(TMS) 구축을 완료하고, 아울러 TMS 측정자료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측정기 설치.운영 내용을 종합평가.보완하여 TMS 측정자료를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생활환경상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황함량 0.3% 이하의 저황중유 사용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2년 5월부터 10월까지 단계적으로 13개 지역을 추가(총 20개 지역)하되, 동 지역 중 아황산가스(SO2), 미세먼지(PM10)의 장.단기 오염도와 2002년 6월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월드컵 개최도시인 광주, 대전지역에 대하여는 2002년 7월부터 공급할 예정이었던 0.3% 저황중유 공급시기를 2002. 5월부터 조기 보급하도록 조정하였다.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업종별.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세부관리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페인트 제조사 등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여 VOCs의 자율적인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며, 대도시 체감오염도개선을 위하여 오존과 미세먼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규제대상 악취물질 확대, 사업장 단위의 악취방지계획수립.이행의무 부과 등 악취관리제도를 근본적 개선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화.반월, 인천 등의 악취원인물질 및 배출원 정밀조사도 실시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하수.분뇨처리장 등 민원발생이 많은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악취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400개소 → 1,200개소), 기준을 규제기준(PM10, CO2 등)과 권고기준(라돈, VOCs)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며, 건축자재중 실내미량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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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4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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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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