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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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시대 양상에 따른 교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의견
시대 양상 1: 다양화된 사회-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시대 양상 2: 유연성을 가진 사회-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여건이 마련되어야...
시대 양상 3: 전문가의 시대-교사 스스로도 자긍심을 가져야...
2. 교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
2.1 교원의 권리
2.1.1 적극적 권리
(1) 자율성의 신장
(2) 생활보장
(3) 근무조건 개선
(4) 복지․후생제도의 확충
2.1.2 소극적 권리
(1) 신분 보장
(2) 쟁송제기권
(3) 불체포 특권
(4) 교원단체 활동권
2.2 교원의 의무
2.2.1 적극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2)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
(3) 품위유지의 의무
(4) 비밀엄수의 의무
2.2.2 소극적 의무
(1)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2) 정치운동의 금지
(3) 집단행위의 금지
[참고문헌]
1. 현 시대 양상에 따른 교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의견
시대 양상 1: 다양화된 사회-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시대 양상 2: 유연성을 가진 사회-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여건이 마련되어야...
시대 양상 3: 전문가의 시대-교사 스스로도 자긍심을 가져야...
2. 교원의 법적 권리와 의무
2.1 교원의 권리
2.1.1 적극적 권리
(1) 자율성의 신장
(2) 생활보장
(3) 근무조건 개선
(4) 복지․후생제도의 확충
2.1.2 소극적 권리
(1) 신분 보장
(2) 쟁송제기권
(3) 불체포 특권
(4) 교원단체 활동권
2.2 교원의 의무
2.2.1 적극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2)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
(3) 품위유지의 의무
(4) 비밀엄수의 의무
2.2.2 소극적 의무
(1)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2) 정치운동의 금지
(3) 집단행위의 금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하게 된다.
2.2.2 소극적 의무
(1)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집무상의 능률 저해 또는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업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 업무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업무이다. 겸직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때 소속기관장은 교원의 직급에 따라, 교육부 장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된다. 그러나 교원의 겸직은 비영리법인의 임원이나 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출강하는 정도일 뿐, 그 사례는 매우 드물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이 교원 양성 대학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출강 할 경우, 허가를 해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2) 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②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정치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게 되면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집단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단체 활동은 보장되어 있어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를 창조하는 일에 진력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창조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태, 조평호, 미래지향적 교사론, 서울:교육과학사, 2003.
- 서정화, 교육인사행정, 서울: 세영사, 1995.
- 오석총,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7.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3.
- 한숙경, 新 교사론, 서울: 학지사, 2003.
2.2.2 소극적 의무
(1)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집무상의 능률 저해 또는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업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 업무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업무이다. 겸직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때 소속기관장은 교원의 직급에 따라, 교육부 장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된다. 그러나 교원의 겸직은 비영리법인의 임원이나 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출강하는 정도일 뿐, 그 사례는 매우 드물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이 교원 양성 대학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출강 할 경우, 허가를 해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2) 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②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정치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게 되면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집단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단체 활동은 보장되어 있어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원은 특별시, 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를 창조하는 일에 진력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창조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태, 조평호, 미래지향적 교사론, 서울:교육과학사, 2003.
- 서정화, 교육인사행정, 서울: 세영사, 1995.
- 오석총,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1997.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3.
- 한숙경, 新 교사론, 서울: 학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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