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 제도의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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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고과 제도의 사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나. 한국전력공사

다. 포스코(POSCO)

라. 정부부처 (다면평가제도)

본문내용

점, 10점 척도를 선택하여 활용, 서술형척도(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사용도 가능
(바) 평가시기의 결정
다면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다면평가 실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직원의 능력개발, 실적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시평가는 평가의 활용목적에 따라 평가시기 결정 가능
(2) 다면평가의 실시
(가) 평가자에 대한 사전교육
다면평가 담당자는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담당자는 평가자에게 다면평가의 목적과 실시계획 및 세부일정, 평가자의 책임과 역할, 평가 방법 및 평가시 유의사항, 평가결과의 조정과 안전장치, 평가자 선정과 관련한 익명성 보장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나) 업무추진실적 기재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피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 확인에 의한 평가를 위해 피평가자로 하여금 평가대상 기간 중 중요했던 업무성과를 상황ㆍ업무ㆍ행동ㆍ결과로 구분하여 서술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3) 평가결과의 활용
(가) 평가결과의 조정
다면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 편견, 주관성 등으로 인하여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평가결과 관대화 경향 또는 엄격화 경향을 보이는 평가자에게 평가를 받은 피평가자는 상대적으로 이득 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결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평가실시 전 평가자에게 기준이상으로 호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장치를 명시하여 피평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자별 평균ㆍ표준편자 일치법’, ‘평가자별 평균 일치법’, ‘특이점수 배제법’ 등을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최종점수의 산정
다면평가 최종점수는 실적ㆍ능력 등의 평정요소별 종합 평정점을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며, 피평가자간 상호 비교를 지양하고 절대평가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의 특성과 활용목적에 따라 피평가자 전원을 서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평가로 점수화 할 수 있으며, 평가자중 평정점수가 동점일 경우 단순 평균점수가 높은 피평가자를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다.
(다) 평가결과의 분석
다면평가 결과는 종합평가, 문항별 분석, 평가요소별 분석 등 전체와 개인별 평가 성향과 결과 등으로 분석하며, 그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사후관리
다면평가 실시 후 구성원에게 설문지 등을 통하여 다면평가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정부부처의 다면평가제도 운영현황
(가) 평가의 목적 및 활용
아래 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13개 표본부처 모두가 다면평가를 승진에 활용하고 있으며, 보직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9개 기관(69.2%), 성과상여급 지급에 활용하는 기관은 11개 개관(76.9%)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훈련자 선정에는 4개 기관(30.8%)만이 다면평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면평가 결과를 능력개발의 목적보다 주로 평가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정부부처별 다면평가 활용현황 】
(2003. 9. 30 현재)
활용분야
기관명
승진
보직관리
포상
정기
인사고과
성과상여금
국외훈련자
선정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무조정실



법제처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감사원

합 계
13
9
3
2
11
4
비율(%)
100
69.2
23
15.4
84.6
30.8
(나) 평가요소 및 평가요소별 평점비중
평가요소별 배점 비중은 기본적으로 실적, 능력, 태도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본적인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평가요소의 비율은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은 평가요소의 기본적인 내용에 리더십이나 지도력, 개혁성, 역량 등을 추가하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 평가요소별 평점비중 】
평가요소
기관명
실적
능력
태도
기 타
중앙인사위원회
40
30
20
10 (리더십)
부패방지위원회
국무조정실
40
40
20
법제처
60
20
통일부
40
20
40
외교통상부
40
30
30
국방부
20
60 (직무역량), 20 (관리역량)
행정자치부
40
30
30
여성부
28
28
44
병무청
경찰청
20
20
20
30 (지도력), 10 (개혁성)
해양경찰청
20
20
20
20 (리더십), 20 (개혁성)
감사원
(다) 평가단 구성
평가단은 상사, 동료, 하급자로 구성되며, 각 기관별로 평가단의 구성과 평가자별 평점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표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나 법제처, 외교통상부 등은 상사의 평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교통상부 등은 상사의 평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무청의 경우 평가자별 평점비율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토론을 통해 평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평가단 구성 및 평가자별 평점비중 】
구 분
기관명
평가단 구성비율
평가자별 평점비율
상사
동료
하급자
상사
동료
하급자
중앙인사위원회
33.3
33.3
33.3
50
30
20
부패방지위원회
국무조정실
30
30
40
30
30
40
법제처
100
100
통일부
30
30~40
30~40
30
40
40
외교통상부
40
60
60
40
국방부
50
50
50
50
행정자치부
42.8
28.6
28.6
33.3
33.3
33.3
여성부
33.3
33.3
33.3
33.3
33.3
33.3
병무청
60
40
토론식 평가
경찰청
30
40
30
30
40
30
해양경찰청
10
30
60
30
40
30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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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18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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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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