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에 관한 연구(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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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에 관한 연구(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주제별 연구 동향 및 내용 정리
ⅰ.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
ⅱ.보험-사고시 주부에 대한 배상문제
ⅲ.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문제
ⅳ.주부의 연금 수급권 문제

Ⅲ마무리

본문내용

관리, 기타의 가사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변수 생상하고 이 모두를 합산한 시간 량을 가사 노동 시간 량 전체로 보았다.
3. 결과 및 해석
A.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조사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 47.25%로 가장 많고 중졸이 약 16% 초등 졸이 약 15%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은 30대가 약 33%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약 21% 20대가 약 18%였다. 그리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이들이 약 38%, 미취학 자녀가 없는 경우는 약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B.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 량과 경제적 가치평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 량을 가사노동 영역별로 조사. 기혼유배우 미취업 여성, 즉 전업주부의 경우, 전체 가사노동시간이 6.69시간 이었다. 이중 식생활이 2.34시간으로 각 가사노동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가족보살피기가 1.69시간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 주생활 의생활의 순이었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전문가 대체 법, 종합적 대체 법 그리고 기회비용법 등 가장 일반적인 투입 산출 법을 통해 가사노동 가치평가 비율을 추정하여 제시, 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소 분류별 가사노동(시간)*대체직종의 시간당 임금 율(원)=1일 가사노동 가치(원)
1일 가사노동가치(원)*30.4(일)=가사노동의 월평균 가치
종합적 대체 법-가사노동의 영역을 단순노동영역과 관리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가사 및 관리 조력 원, 청소원 및 세탁 원과 종합관리자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
아래는 가치평가방식별 월 가사노동가치 평가에 따른 국민 연금의 표준소득월액 등급을 나타냄
전문가 대체비용법
종합적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월 가사노동 가치평가
1,198,510
1530404
1323774
표준소득월액 등급
25등급
29등급
26등급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25등급 이상임을 알 수 있음. 이는 주부의 LSH동가치가 임의가입자의 일괄적인 등급인 22등급이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C.주부의 분할연금액 산정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한 금액임.
연금액 계산법과 이혼 시 분할 수습 권을 계산하는 식, 그리고 혼인 중 분할연금액을 계산하는 식을 토대로 혼인기간 동안 또는 이혼 후 받을 분할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식 생략)
4.결론 및 제언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분석하여 본 결과 전문가 대체 비용 법을 사용하였을 때, 1198520원으로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표준소득월액으로 등급을 매겨보면 25등급이었으며 종합적 대체 비용 법을 사용하였을 때의 가사노동가치는 1530404원으로 29등급, 기회비용 법을 사용했을 때는 1323774원으로 26등급이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여성의 무급노동이 남편과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수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나아가 연금분할제도를 이혼 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 중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함 즉 혼인기간 중에도 부부재산의 공유가 인정되듯 연금의 공유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혼시의 분할연금의 경우 최소혼인기간이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12개월 즉 만 1년으로 낮추어서 적용해야할 것. 그 이유는 5년 미만의 동거를 해온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배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혼시의 분할연금의 경우 홀 벌이 부부에게만 실시하고 이를 모든 부부에게 정상적으로 확대실시 하여야한다
-이전법상의 분할연금은 이혼 후, 신청기간이 3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 분할이 불가능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주부 모두가 국민연금에 자동가입식이고 그 부담은 배우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 논문은 주장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논거에 대해서는 위의 ‘부부 이혼 시 재산 분할 액 산정에 대한 제안’논문에서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즉 여성의 가사노동이 남성 수입의 동력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남성이 사회노동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지만, 그것의 조력자로서의 여성의 협력성과, 가치생산을 인정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같은 논리하의 근거이다. 즉 보험, 손해배등의 제도상 문제와 같은 근원에서 연금 상의 문제 또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에 대한 온전한 평가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와 더불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연금액을 주부가 나누어 갖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연금의 절대적인 양을 늘려 남녀 모두의 복지를 늘리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전업주부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이 기혼남성 근로자와 임금요구, 또는 노동공급에 미칠 영향 등이 더불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Ⅲ.마무리
우리가 다룬 대부분의 논문은 가사노동이 실제적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며, 가사노동이 주부에 의해 수행되지 않을 시에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보수 노동이라는 특징 때문에 가사노동의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부는 가사노동을 통해 생산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무직자 취급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주수행자인 주부들의 사회적 지위는 약해지고, 배상이나 연금, 재산분할과 같은 현실문제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논문에서 다룬 것처럼 가사노동은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최종생산물이라는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한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인 노동이다. 하지만 가사노동의 주체인 주부들의 기여도는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주부들에게 실제적인 금전 문제 뿐 아니라 인권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무보수노동으로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주부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가족 정책이 올바로 설 것이며 약자를 보호한다는 인권 회복의 개념과 인간 복지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사회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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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21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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