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의 중앙과 지방간 주도권 설정문제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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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1. 정부간 관계의 상호의존 모형
2. 정책형성 측면의 정부간 관계론

Ⅱ. 지방정부의 주도권
1. 지방정부의 주도권에 대한 개념적 정의
2. 지방정부의 주도권 좌표의 설정

Ⅲ. 지방정부의 주도권 설정의 한계
1. 절차적 측면의 주도권 논의(사례연구1)
1) 정책의 발아기(政策의 發芽期): 1970년대초~1995년
2) 정책의 형성기(政策의 形成期): 1996년대초~1997년
3) 정책의 재형성기(政策의 再形成期): 1998년~2000년
2. 결과적 측면의 주도권 논의(사례연구2)
1) 정책의제형성(agenda-setting)
2) 정책결정(policy formulation)
3) 지방정부 정책형성권 묵살에 대한 비판
3. 소 결

Ⅳ.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의 발전방향의 모색
1. 대안탐색의 ‘틀’
2. 대안의 설정

V. 맺음말

본문내용

의 중요정책이 전정부적(全政府的)차원에서 심의.운영되도록 참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행 헌법 제87조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고, 동 헌법 제88조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 · 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제13호의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제15호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광역지방정부의 수장 또한 국무회의에 충분히 참여할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같은 광역지방정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현 여건이 계속된다면, 적어도 정부부처 차관으로 구성되는 차관회의에 광역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국무차관회의'로의 발전적 구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방안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건의.제안한 정책형성(안)이 중앙행정부처가 당해 부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처리하게(반대 및 불가회신으로 종결처리 하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정부의 정책형성(안)의 실종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며, 현 차관회의의 규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요청되는 사안이다.
셋째, 당정협의회 개최시 지방정부 관계관 참석의 제도적 보장이다. 당정협의회제도는 행정부가 국회에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기 이전에 집권당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또는 여당이 국회에 정책을 제안하기 이전에 행정부의 의사를 반영하고 상호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지방정부가 건의.제출한 정책형성(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경우 당해 지방정부를 배제하는 것은 진정한 당정협의의 의의가 퇴색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국무총리훈령으로 되어 있는 '당정협조에 관한 처리지침'상 정책(안)을 제안한 당해 지방정부의 관계관이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정책(안)에 대한 취지의 설명과 협조를 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우리 나라는 국가의 기본적 운영체제와 관련하여 정치사회적인 상황론을 이유로 지방분권적 체제보다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지하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으나,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자율과 경쟁의 논리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은 부인 할 수 없으나, 아직도 자치권 행사에서의 제약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상이다.
물론 자치권의 본질과 관련하여 오늘날 근대국가이론과 민주주의 국가관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에는 법률관계는 헌법에 의하여 그 근거가 주어진다고 하여, 국가권력의 단일성에 대한 다툼을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은 한 국가의 헌법영역, 국가영역내에서 국가로부터 나오지 않는 자치권은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국가만이 배타적인 권력을 독점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지방정부도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권리가 국가에 의하여 주어진 행정단일체이기 때문에, 그 결과 지방정부는 자유가 아니라 다만 권한을 갖게된다는 주장이며, 따라서 자치권의 보장도 법리상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일정 공동체에 일정의 권한 내지 기능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형성 및 결정권의 배분과 행사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재정립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자기고유사무에 관하여 완전한 정책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에 있어서도 수평적 협력의 방식으로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의 사례분석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을 위한 나름대로의 다양한 노력은 과거 중앙집권시대에 비하여 매우 성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선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대표성을 담보로 중앙정부의 일방적.획일적.하향적 정책결정에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 결과 독자적인 정책개발과 정책형성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일부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가 계획.시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중앙의 선행적(상위적) 정책형성.결정에 의존하지 않고는 착수가 어렵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견제와 반대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정책형성권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이자 가장 큰 한계이며, 나아가서 극복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경기도 (1999), 『경기북부.접경지역의 발전전략』
경기도북부출장소 (2000a),『접경지역지원법 추진백서(Ⅰ)』
(2000b),『접경지역지원법 추진백서(Ⅱ)』
(2000c),『접경지역지원법 추진백서(Ⅲ)』
신원득(2001),『지방정부의 정책주도권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이병환 (1991),『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우 (1993),『행정부의 정책조정체계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채원호 (2001), "전환기 일본의 행정개혁과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 : 분권.분산론과 지방정부의 정책주도사례", 경기개발연구원(내부발표 자료)
허 범 (1995),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자치행정(6월호)』, 지방행정연구소
日高昭夫 (1994), "地方分權と自治 の政策形成 -地方分權を支えゐ主 形成の 立場から-,"『季刊行政管理硏究』
Clark, Gordon L. (1984), "A Theory of Local Autonom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4(spring).
Maclachlan, Patricia L. (2000),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Center-Local Relationship in Japan," Sheila A. Smith, ed., Local Voices, National Issues : The Impact of Local Initiative in Japanese Policy-Making, Ann Arbor : The Univ. of Mich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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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6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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