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권자
(1) 무능력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3) 대리인
(4) 승계인
4. 취소의 상대방 및 방법
(1) 행사방법
(2) 취소의 상대방
5.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당사자간의 효과
(3) 제3자와의 관계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미
(2) 추인의 요건
7. 법정추인
(1) 의의
(2) 법정추인의 요건
(3) 법정추인의 효과
8.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단기소멸
(2) 기간의 법적 성질
(3) 기간의 기산점
(4) 취소권의 소멸시점
(5) 취소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의 존속기간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2) 광의의 취소(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취소권자
(1) 무능력자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3) 대리인
(4) 승계인
4. 취소의 상대방 및 방법
(1) 행사방법
(2) 취소의 상대방
5. 취소의 효과
(1) 소급적 무효
(2) 당사자간의 효과
(3) 제3자와의 관계
6.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미
(2) 추인의 요건
7. 법정추인
(1) 의의
(2) 법정추인의 요건
(3) 법정추인의 효과
8.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단기소멸
(2) 기간의 법적 성질
(3) 기간의 기산점
(4) 취소권의 소멸시점
(5) 취소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의 존속기간
본문내용
하는 것, 즉 청구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을 청구당하는 것 만으로 법정추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경개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또는 채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으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하든 채무자로서 하든 상관없다.
㉣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이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취득한 권리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양도에 준하므로 해당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통설).
㉥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소송상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인이 종류한 후에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할 것(법 145 본문)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에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③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3) 법정추인의 효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8.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단기소멸
민법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146).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태를 가능한 빨리 확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통설).
(2) 기간의 법적 성질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위의 3년과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다(통설, 판례).
(3) 기간의 기산점
3년 기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을 때이다.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때이므로, 무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때,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는 그 상태를 벗어난 때이다. 10년 기간의 기산점은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행해진 때이다.
(4) 취소권의 소멸시점
위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에 취소권은 소멸한다.
(5) 취소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의 존속기간
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제146조의 취지에 맞게 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통설).
㉢ 경개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또는 채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으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하든 채무자로서 하든 상관없다.
㉣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채권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이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취득한 권리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양도에 준하므로 해당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통설).
㉥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소송상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인이 종류한 후에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할 것(법 145 본문)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에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③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3) 법정추인의 효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8.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단기소멸
민법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146).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태를 가능한 빨리 확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통설).
(2) 기간의 법적 성질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위의 3년과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다(통설, 판례).
(3) 기간의 기산점
3년 기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을 때이다. 추인을 할 수 있는 때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때이므로, 무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때,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는 그 상태를 벗어난 때이다. 10년 기간의 기산점은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행해진 때이다.
(4) 취소권의 소멸시점
위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에 취소권은 소멸한다.
(5) 취소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의 존속기간
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제146조의 취지에 맞게 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통설).
추천자료
-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소송
- 유동적 무효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 무효의 종류와 효과
- 물권법 중간고사 자료 (등기청구권,명의신탁,무효등기의유용,물권적청구권,물권행위의유인성,...
-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법률적 검토
- 도시설계과정의 행위제한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
-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검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판례 연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정치성, 법률, 노동자권리(근로자권리)의 운동, 권리장전, 노동자...
- [사회복지법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 행위와 차별 금지에 ...
- [생활과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물권법 중간고사, 물권의 특질, 물권적 청구권,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법률규정에 의한 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