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2007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책과 복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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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주노동자의 정의와 현황
(1) 합법 취업자
(2) 산업기술연수생
(3) 미등록 노동자

2.여수 외국인 보호소화재사건
-외국인 보호소란?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사건의 개요
-외국인 보호소의 현황과 실태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과 이주노동자문제
1) 미등록외국인의 보호에 관한 법적 고려사항
2) 보호 적정인원 초과수용의 문제
3 ) 보호시설의 문제
4)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의 문제

3.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과 미흡함.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도

4.문제점의 해결 방향
(1)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수립
(2)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
(5) 외국인노동자와 국내기업에 실익(實益)이 되는 제도

5.맺으면서...

본문내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
고용허가제는 근로를 행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근로자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그 까닭은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좌초 배경이 되는 '불법체류자 문제'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15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강력한 단속을 통해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은 기존의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여 그들을 정부의 통제 범위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즉 당분간은 외국에서 신규 인력을 도입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불법체류 취업자를 양성화'하여 그들의 고용관계를 합법화하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다.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자의 취업기회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고, 정부의 단속도 효과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또 외국인력의 도입 주체를 사용자 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꾸고, 외국인력 규모를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맞추어 관리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그럼으로써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송출기관이 얻는 부당한 이익을 제거하여야 한다.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배경 요인 중 하나가 막대한 브로커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즉 브로커가 갖는 이익을 국내기업과 외국인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로널드 버트(Ronald Burt)는 브로커가 활동하는 근거를 '정보'와 '영향력'으로 구분한다. 그의 이론에 입각하면 두 가지 방향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고용정보를 공개한다. 외국인력 수입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배부하고, 수시로 그것을 접수하여, 외국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그것을 인력수입기구가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둘째, 인력송출업체를 거치지 않아도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 인력송출업체가 노동자 '선발 권한'을 갖고 있으면 '급행료' 형식의 부정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외국인력 수입기구가 국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첨한 4∼5배 수의 취업희망 외국인노동자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노동자를 선발한다.
(4)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
한편,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본국에서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문화차이의 이해와 적응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은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므로 정말로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토플(TOEFL)과 비슷한 '국제 한국어 능력 인증시험'을 개발하여 고득점자를 우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송출국 정부가 공교육의 교과과정에 한국어를 포함시킬 유인체계로 작용할 것이다.
(5) 외국인노동자와 국내기업에 실익(實益)이 되는 제도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외국인노동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노동3권을 갖게 된다. 외국인에게 노동3권을 허용한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노동자의 집단행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 고용계약 연장을 목적으로 한 집단행동 금지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식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현재 산업기술연수생의 임금수준이 내국인에 근접할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분담금은 물리지 않도록 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송출국의 인력이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은 시장의 수요-공급의 법칙을 가로막을 수 있는 국가의 출입국 관리기능을 무시한 공론에 불과하다.
결국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불법체류자가 거의 사라지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그들의 능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약간 하향 조정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용허가제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향유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경제에도 실익이 된다.
국내 중소기업의 이익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본질적으로 상호배타적인 제로섬(zero sum)의 관계가 아니다. 인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지고의 가치이며 절대성·보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이익은 인권보호라는 대의 하에서 추구되어야 하고, 또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이익의 추구는 제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것을 마치 한국의 기업이익, 더 나아가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실로 근시안적이고 단순한 사고방식이다.
5.맺으면서...
1960,70년대 중동, 독일 탄광에서 노동자로, 간호사로 일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식당 막노동, 서비스업종 등 현장에서 살아가는 불법체류자가 40만이명이 넘는다. 일본 역시 막노동 노동자로 일하려고 나가는 경우도 아직 허다하다. 그러나 해외교포들은 이제 합법적인 이주민으로,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삼, 사대를 보며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진출: 1988년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 기업의 저임금 노동인력의 감소로, 비교적 인건비가 싼 후진국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러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 16개 국가에서 온다. 이들은 한국에 노동자로 들어오기 위하여 막대한 입국 비용을 지부랗는데 200만원 -1000만원까지 비용을 송출업체에 내고 들어온다. 또, 매월 이들 연수생은 관리비용을 내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정한 송출업체에서는 이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1인당 24000원을 매달 임금에서 지불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역사는 이 시대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고대 로마의 용병, 중세의 농노, 산업혁명시기의 노동자들, 신대륙에서의 흑인노예들, 일제시대의 만주 사할린, 일본으로 이주된 한국인 등도 한가지로 볼 수 있겠다. 적어도 우리는 현재의 외국인노동자의 역사가 인종차별, 인권말살, 노예의 역사로 이어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일하여 돈을 벌러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도우고자 할 때에 적어도 다음의 말을 명심해 두어야겠다. "인간의 노동가치를 존중해줄 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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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28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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