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의
1.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제 815조 1호)
2.당사자가 혼인연령에 달하였을 것(제 807 조)
3.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제 808조)
4.중혼이 아닐 것 (제810조)
1.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제 815조 1호)
2.당사자가 혼인연령에 달하였을 것(제 807 조)
3.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제 808조)
4.중혼이 아닐 것 (제810조)
본문내용
혈족 또는 검사 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후혼이 취소되기 전에 전혼이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 는 하자가 치유된다.
②취소되기 전에는 이혼가능 :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위법한 중혼이라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가 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기 때문에 아직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 부부로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두 개의 유효한 혼인관계가 존재하므로 취소되기 전 상속할 수 있는 배우자가 둘이다.
4)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전후양혼 의 관계 :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한 혼인은 양당사자가 선의이면 유효이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악의로 재혼하였으나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중혼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②취소되기 전에는 이혼가능 :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위법한 중혼이라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가 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기 때문에 아직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 부부로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두 개의 유효한 혼인관계가 존재하므로 취소되기 전 상속할 수 있는 배우자가 둘이다.
4)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전후양혼 의 관계 :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한 혼인은 양당사자가 선의이면 유효이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악의로 재혼하였으나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중혼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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