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의의와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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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영업비밀의 의의와 소멸시효
1. 근거법률
2. 영업비밀의 의의와 요건
3. 영업비밀의 유형
4. 특허와의 비교
5. 소멸시효

Ⅲ.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례

Ⅳ.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유형

Ⅴ. 선의자의 보호와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Ⅵ. 결 론

본문내용

여 대만의 NTC 회사에 그 일부의 출력도면을 건네줌으로써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판결요지]
[1]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
[2]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3) 관련된 최근 사례 - STX중공업 사건
이 사건은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데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두산중공업에서 일했던 STX중공업 사장 A는 2007년 4월 두산에서 퇴사하면서 담수 관련 핵심 영업비밀인 다단증발법, 다중효용증발법 설계 프로그램 등 184건의 자료를 들고 나와 새 직장인 STX중공업의 업무용 컴퓨터와 USB 메모리에 저장, 사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STX중공업의 상무 B는 두산중공업 재직 때 비밀파일 173개가 든 USB메모리를 갖고 있다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STX중공업으로 이직해 업무용 컴퓨터로 옮겼으며, 현재 두산중공업 직원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 입찰검토서 등 262개의 핵심 영업비밀 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장과 상무가 두산중공업에서 빼낸 자료를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라빅 지역 담수 사업인 '라빅프로젝트'(2조원 규모), 인도네시아 발전 사업인 '빈탄프로젝트'(1500억원 규모) 같은 대형 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두산중공업은 A가 반납한 노트북을 정리하면서 핵심 자료를 유출한 흔적을 발견하고 8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그 결과 지난 2007년 11월 9일 A, B는 두산중공업에서 일할 때 취득한 담수화, 발전플랜트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정보는 약 1조 7000억원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3)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구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소송에 의한 해결방법과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 그리고 대화에 의한 해결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비밀을 유지해야만 영업비밀로서 인정되는데 재판공개의 원칙에 의해 소송과정 중에 비밀이 공개되므로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중재제도나 화해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분쟁해결의 신속성, 비용의 경제성, 비밀성의 보장 및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 등이 인정되는 이유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후자는 다시 재판상의 화해와 재판외의 화해로 나누어지는데 재판상의 화해는 다시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전 화해로 나누어진다. 소송상의 화해는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소송이 개시된 후 소송진행 중에 행하는 화해이며, 제소전의 화해는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양당사자가 화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외의 화해는 민법 제731조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에서의 화해계약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 볼 수 있으나 이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약점이 있다.
Ⅵ. 결 론
영업비밀의 침해문제는 IT산업 등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왔으며, 이러한 논의 속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는 점차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업비밀은 일단 누설되게 되면 그 경제적 효용은 상당량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적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되고, 이를 위해서는 ▲ 비밀유지 계약서나 서약서의 작성, ▲ 기간과 업무영역에 따른 구체적 경업금지의 약정, ▲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영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영, ▲ 영업비밀 관리 책임자의 지정을 통한 책임의 소재 명확화, ▲ 하도급계약 등에 있어 영업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둠으로써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사전적 경고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발생시 가처분 절차 등의 신속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평상시의 영업비밀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되어 왔던 근거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 또한 사후 분쟁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최선의 방안이라 사료된다. 현행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형사적 보호방안은 민사적 보호방안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침해와 관련 형사법적 보호방안의 미흡성에 대하여 학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개정안이 제시되고 있음은 영업비밀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조명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일본의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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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04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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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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