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통보
②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③ 정부종합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2. 물품의 취득
① 물품관리관의 청구
② 계약담당공무원의 조치
③ 검수
3. 물품의 보관
① 물품관리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② 물품보관의 국가시설 사용의 원칙
③ 출납명령이 없는 물품의 출납금지
④ 물품의 수선 및 개조의 청구
4. 물품의 사용
5. 처분
<표> 물품상태 분류기준
① 매각(賣却)
② 대부(貸付)
③ 양여
④ 해체(解體)
⑤ 폐기(廢棄)
⑥ 처분의 제한 - 사권설정 제한과 출자제한
①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의 통보
②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③ 정부종합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2. 물품의 취득
① 물품관리관의 청구
② 계약담당공무원의 조치
③ 검수
3. 물품의 보관
① 물품관리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② 물품보관의 국가시설 사용의 원칙
③ 출납명령이 없는 물품의 출납금지
④ 물품의 수선 및 개조의 청구
4. 물품의 사용
5. 처분
<표> 물품상태 분류기준
① 매각(賣却)
② 대부(貸付)
③ 양여
④ 해체(解體)
⑤ 폐기(廢棄)
⑥ 처분의 제한 - 사권설정 제한과 출자제한
본문내용
무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물품관리법41조 1항). 물품을 대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정부물품을 대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 제 41조 2항).
③ 양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교육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 38조).
④ 해체(解體)
불용결정 물품가운데 활용불가능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의하여 활용 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물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 56조).
⑤ 폐기(廢棄)
물품처분의 최후수단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35조 2항).
⑥ 처분의 제한 - 사권설정 제한과 출자제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또는 점유이전의 수반 없이 국가에 의한 이용을 계속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저당권 등의 사권(私權)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물품관리법 제 42조). 국가가 이용할 물품에 저당권 등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저당권 등이 실행되면 국가의 물품이 처분되어 결과적으로 본래 예정된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물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물품관리법 제 42조). 본래 물품은 목적이 투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을 통한 현물출자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예산회계법상 현물출자는 예산외로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가 현물출자를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다. 즉 예산회계법 18조에 의하면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양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교육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 38조).
④ 해체(解體)
불용결정 물품가운데 활용불가능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의하여 활용 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물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 56조).
⑤ 폐기(廢棄)
물품처분의 최후수단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35조 2항).
⑥ 처분의 제한 - 사권설정 제한과 출자제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또는 점유이전의 수반 없이 국가에 의한 이용을 계속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저당권 등의 사권(私權)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물품관리법 제 42조). 국가가 이용할 물품에 저당권 등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저당권 등이 실행되면 국가의 물품이 처분되어 결과적으로 본래 예정된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물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물품관리법 제 42조). 본래 물품은 목적이 투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을 통한 현물출자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예산회계법상 현물출자는 예산외로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가 현물출자를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다. 즉 예산회계법 18조에 의하면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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