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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되지 않아 제출의무 없다는 견해, 2)이익문서확장해석하여 이에 포함되므로 제출의무있다는 견해, 3)이익문서해당되지 않으나 설명의무터잡아 진료종료후 ‘의외의결과’ 대해서는 제출의무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2002년 개정법 하에서는 이익문서로 보는 견해 있으나, 개정법 하에서 문서제출의무가 일반화되었으므로 진료기록부도 2항의 문서로 취급하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