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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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제3장.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한 현실
제1절. 서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일지
제3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
[1]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2] 2007년 12월 27일 대법원판례
[3] 판례를 통해 본 사법부의 입장
제4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인권침해 양상

제4장.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
제1절. 대체복무제의 의의
제2절.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만 하는 논거
[1] 양심의 자유의 보호
[2]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에 대한 반박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다른나라의 실태

제5장. 나가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ghts)을 채택하였는데, 그 중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제9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고,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유럽이사회의 1967년 결의에서 유럽이사회의 자문의회(the Consultative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유럽인권규약 제9조에 의거 결의 337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the Committee of Ministers)는 1987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각국에 대하여 국내법과 관행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권고 87(8)를 채택하였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1983년, 1989년, 1993년, 1994년 각각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특히 1994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 1989/59에 의하여 승인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진정한 주관적 권리라고 확인하였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 징병 혹은 병역의 이행 이전, 징병시 혹은 그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등록할 권리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인정을 신청하는 복무 중 군대구성원의 권리
(3) 징병대상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위에 관한 정보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 권리
(4) 성격상 억제적이거나 형벌적이 아닌 진정한 대체복무
(5)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제4조 3항 b와 제9조를 수정하여 의정서를 통하여 유럽인권협약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삽입할 것
이처럼 유엔 또한 이러한 권리를 자세히 명시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창, 양심적 병역거부제 대한 국제법적 고찰.2004년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다른 나라의 실태
징병제도가 없는 국가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91개국으로 최근 에콰도르, 프랑스, 멕시코, 필리핀 등이 징병제를 폐지하였고, 징병제도가 있는 나라는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태국 등 85개국이다.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독일, 덴마크, 대만 등 31개국이고, 비전투복무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크로아티아, 스위스, 등 5개국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양심적 병력거부관련 최종결정문, 2006년, 7p
이에서도 보듯이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의 반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국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심의 자유를 사회적 의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 사회에서 병역거부는 낯선 문제였다. 그래서 그것은 공포였다. 그것은 무지였다. 무지에서 나온 공포였다. 한국 사회가 병역거부에 대해서 가졌던 거부감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는 공포였다. ‘징병제가 무너질지 모른다, 여호와의 증인이 늘어날지 우려된다.’ 하지만 지구촌 현실에서 우려는 기우로 그쳤다. 더구나 그것은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다. 이미 전세계 수십 개 나라가 가본 길이다. 경험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증명된 길이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도입해서 거부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징병제가 무너진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당연히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폐지한 나라도 없었다. 그것은 인류가 경험한 인권으로 통하는 길이다. 분단의 서독도, 전시의 미국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 대만은 벌써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3개월에서 26개월로 줄였다. 이렇게 가보면 갈 만한 길이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여 인권의 수준을 높이고 전체 사회의 입장에서 복지확충 등 더 좋은 성과를 낸 다른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여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길로 가길 바란다.
제5장 . 나가며
“나는 너의 견해에 반대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 견해 때문에 탄압받는다면 나는 당신이 그 견해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볼테르의 이와 같은 문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의 해결점을 모색해볼 수 있겠다.
양심의 자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양심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나와는 다른 내용의 것이라도 그 양심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나와 다른 양심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양심의 자유도 보호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이 지켜질 수 있을 때 우리 각자의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쯤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양심의 자유는 이제껏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다. 이제껏 대한민국에서의 양심의 자유는 다수의 양심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이제 각자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여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옳은지, 양심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한 행동이 우리 개개인 각자의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두식, “평화의 얼굴”,교양인, 2007년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년
한겨레21,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 2001년
한겨레21, “양심의 자유, 처음 만나는 자유”,2004년
-논문-
나달숙,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359호, 133p, 2006년 7월
연규탁,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1989년
이상명,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법학논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49호, 150p, 2007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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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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