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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가족][장애아동][장애아동가족지원]장애아동 가족의 위기, 장애아동 가족의 지원, 장애아동 가족의 어려움, 장애아동 가족의 생활특성과 문제,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장애아동 가족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아동 가족의 위기
1. 첫 번째 위기
2. 두 번째 위기
3. 세 번째 위기
4. 네 번째 위기
5. 다섯 번째 위기
6. 여섯 번째 위기

Ⅲ. 장애아동 가족의 지원

Ⅳ. 장애아동 가족의 어려움
1. 내적 어려움
1) 불확실성
2) 낮은 자아상
3) 통제력의 부족
4) 내재화의 슬픔
2. 외적 어려움
1) 육체적 부담
2) 전문가와 의사소통 어려움
3) 시간 부족
4)경제적 부담
5) 서비스 부족과 사회적 갈등
3. 기타 생활의 어려움

Ⅴ. 장애아동 가족의 생활특성과 문제

Ⅵ.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자의 정신병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것이다. 가족들은 대부분 낮은 자존감 을 갖으며 가족관계가 많이 손상 되 있다고 하였다.
NAMI 가족들은 정신질환자들에 의해 발생되는 많은 대중영화, 비극적인 뉴스 혹은 미친, 싸이코 와 같은 용어의 일상적인 사용 및 농담 등이 사회적 편견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신분열증과 같이 심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부모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로 와 닿게 되고 부담감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미국에 정신분열병 환자를 가족으로 둔 정신보건 전문가인 Gullekson 심리학자는 정신병이라는 편견은 나에게 있어 두려움이고 자신감을 잃게 한다. 편견으로 인한 상심은 큰 상실감이며,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준다. 편견은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적 자원에 접근을 막고 유용한 기술습득을 못하게 한다. 편견은 가족의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극도의 부끄러움을 유발하며 타인에게 수치스러운 비밀이 되며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낳는다. 정신병이라는 편견은 남을 못 미더워하게 되고, 분노를 자아내며 희망을 앗아가 버린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 가족 모두의 잠재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오는 가족의 부담감을 이야기하였다.
Bulter와 Pritchard는 가족은 정신병에 대한 낙인에 맞서 견뎌야 하며, 이러한 낙인은 친구와 이웃들에게 사실을 숨기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가족들은 고립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낙인과 관련하여 오수희의 연구에서 보호자중 친구나 친척에게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다는 사람이 33%나 되었고, 정신질환자 가족의 68.8%가 환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하였다. 병 자체보다 병의 특성으로 인한 편견 때문에 생기는 가족들의 반응이라 볼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선천적 장애 및 후천적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즉 임산부와 영 유아의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유전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에 실명 예방사업, 산업안전대책의 강화, 교통안전대책의 확립 등 종합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는 중요하다. 장애인이 의료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보조하고 재활의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을 증설하고 장애인의 방문 진료 상담 등의 사업 확충 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고루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 중 약 80%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경도 장애아인데 이들이 모두 일반학급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일반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중도장애아는 15만 명 정도인데 이 중 65%정도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기관의 증설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조기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기교육기관의 증설과 취업연령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능력과 자격의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기회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발달기 이후의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조치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그들이 혼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도 보장되어야 한다. 할당고용제 도입, 장애인 적합 직종에 장애인 우선 고용 및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지원금 지급 및 세제혜택과 의무고용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등의 실시로 장애인 취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설수용대상 장애인전원을 위한 재활 및 요양시설의 증설, 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취업 또는 자립이 불가능한 중도 장애인을 위한 보호 작업장 설치, 유료복지시설 운영, 전문인력 및 보조요원 등 필요인력 확보 등 장애인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런 시설수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수용 되어 있는 장애자에게도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주택 구입 및 주택 내 편의 시설 설치를 위해 자금을 융자하거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이동 및 문화생활의 용이를 위해 문화환경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여가선용을 위해 레크레이션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용이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장애인들이 생활 하는데 물리적 여건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사랑이다.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독특한 인격을 지닌 인격체로 보는 사회적 이해의 증진과 더불어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높이도록 사회의 의식개선을 위한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이것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도록 교육 계몽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때문에 장애인 복지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적양적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양성된 전문가에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관련연구소의 설립과 연구비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런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전달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복지 관련부처간의 협조와 조정이 잘 이루어 져야 하고 복지 정책의 수정, 보완, 건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지급과 의료비 지원, 자립을 위한 자금의 대여 및 자녀교육비 지원, 재활용구보장구 무료대여, 각종 자동차 관련세 면세, 교통요금 할인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ⅰ. 김용득, 과중한 부양부담이 있는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의 실태와 과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5회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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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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