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문제와 복수노조금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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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문제와 복수노조금지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
Ⅲ.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Ⅳ. 일반적 구속력 제도와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Ⅴ. 마치며

본문내용

수 없게 된다.
Ⅴ. 마치며
최근 모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반려처분을 받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사와 기존노조는 단체협약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을 조합가입범위 및 단체협약 효력적용 범위에서 제외시켜 노조법상 보장되어 있는 일반적 구속력 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기존노조는 규약에 계약직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명시하여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노조는 단 한번도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조합 가입권유를 하지도 않았으며, 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한 일이 없었다. 10여년간 모공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해온 30대 중반의 노동자는 월 100여만원 수준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근무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노동부 지침에 따라 기존노조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성실히 납부해야할까? 모 공사의 기존노조 정규직 조합원 수는 4,500여명이고 계약직 노동자는 500여명에 불과한데 계약직 노동자들을 위한 기존노조의 파업결의가 가능할까?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노조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가입 자체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경우 독자적인 비정규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규약에 가입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규약에 의하여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인‘복수노조금지’는 원칙적으로 폐지된 것으로서 한시적으로 유효한 노조법 부칙 제5조의 적용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광범위한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비정규노동조합이 입을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은 전혀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설립신고 반려처분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위헌적이지만 한시적이나마 법률로 존재하는 복수노조금지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이로 인해 불합리하게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막아보겠다는 판례의 흐름과 같이 기존노조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형식적인 규약만을 가지고 복수노조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최대 약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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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7.09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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