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절차 관련 제안] 법절차 위반 항소 위원회 설립안(국민 생생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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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절차 관련 제안] 법절차 위반 항소 위원회 설립안(국민 생생아이디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 개선내용

* 개선 시 기대효과

* 처리결과

본문내용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는 법절차 위반 항소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2.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ㆍ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법원이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한다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법원의 업무성격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입법에 관한 민원은 입법권이 있는 국회(헌법 제40조)나 법률안 제출 권한이 있는 정부(헌법 제52조)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도 법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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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9.12.14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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