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장애인 복지론 - 장애인등록과 현황 및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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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과] 장애인 복지론 - 장애인등록과 현황 및 복지사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등록절차 및 장애진단기관
1) 목적
2) 법적 근거
3) 등록대상
4) 국가유공장애인의 장애인등록관련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등록절차
6) 신청방법
7)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8) 참고사항 및 문의처
9) 장애진단기관
10)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및 반환
11) 장애진단 및 재판정시기

2. 등록장애인현황(2005.6)
1) 장애종류별 현황
2) 장애등급별 현황
3) 지역별 장애등록현황

3.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5) 지방이양 사업

본문내용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7.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8.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3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0.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41. 전기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3급 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 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2.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패인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43.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44.장애인복지시설치과유니트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4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46. 재활병
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47.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 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 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48.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농아인협회
02-871-4857
49.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0.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등록장애인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가정에 이용신청
51.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52. 장애인체육시설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53.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도협회)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인터넷서비스
-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5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55.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운영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등
문의: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02-5923~4)
56.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도지사운영
57.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운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58.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도협회
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59.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파견사업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도립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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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5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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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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