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용수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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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설

Ⅱ.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및 당사자

Ⅲ.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Ⅳ. 재결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법 84조 1항).
2) 재결의 효력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 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법 86조 1항).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요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법 88조).
2. 행정소송
⑴ 행정소송의 제기
1) 제소기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 규정에 의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각 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토법 85조 1항). 이러한 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18 조, 제 2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소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하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인 수용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과 거 구토지수용법에 대해선 대법원이 재결주의를 취한 것으로 보아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 법각하 하였으나 현행 공토법은 명문으로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3) 피고적격 관할 법원
재결에 대하여 제소한 경우에는 재결청을, 이의재결에 대하여 제소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를 피고로 한다. 행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4) 공탁금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제84조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 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공탁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⑵ 보상금 증감소송
제85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법 85조 2항). 이러한 공토법상의 보상금 증감소송은 구토지수용법과 달리 처분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않고, 대등한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를 당사자로 하고 있으면서도 처분청(재결청)의 행정행위(수용재결)의 내용인 손실보상액을 다투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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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5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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