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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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지방 자치 제도(地方自治制度)란?

Ⅱ 지방 자치 제도의 현 상황

Ⅲ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 방향

Ⅳ 지방자치제도의 현재와 바람직한 미래

본문내용

도 아니다. 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자치단체가 행정적 과오나 재정적 낭비 남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전 국민의 피해가 되고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7. 적정한 부존 자연자원과 인적자원, 단체장의 역량과 리더십,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능 력제고 그리고 자치시대에 어울리는 주민의 시민정신과 수용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방분권만 되면 지방발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 목적이요 수단이지, 지방발전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국가발전과 마찬가지로 지방이 발전하려면 발전의 직접적인 수단인 권한과 돈이 필요하겠지만 적정한 부존 자연 자원과 인적자원, 단체장의 역량과 리더십,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력제고 그리고 자치 시대에 어울리는 주민의 시민정신과 수용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과 행태가 지방분권을 수용하고 지방자치를 성공시 킬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1.주민소송제도의 도입
-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 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그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해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주민소송제도는 이미 정부가 지난 5 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임. 올해 내에는 입법이 마무 리되고, 200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짐.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국회에서 주민 소송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임. 국회심의과정에서 보다 개선된 안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어떤 형태로든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시민단체나 주민이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 는 강력한 수단이 마련되게 됨. 일본에서 지방차원의 행정감시운동을 펴는 시민옴부 즈맨 단체들이 많이 활용하는 수단이 주민소송제도임. 주민소송제도는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주민발의보다는 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주민소송 제도는 감시나 견제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대안제시에는 이르지 못 한다는 한계도 있다.
2.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도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가 주 민소환제도임.
- 현재 정부는 1) 주민소환제도 도입을 아예 미루거나 2) 매우 제한된 수준으로 도입 (예를 들면 부패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음.
-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반발이 가장 심한 부분임. 그러나 주민소환제도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 제도 중에 하나이므로 반 드시 도입되어야 함.- 주민소환제도의 대상은 선출직 공직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교육위원이 포함되어야 함. 그리고 주민소환의 발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서명이 필요한데, 5-10%선의 서명을 요구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그 이상의 서 명을 요구하면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할 필요가 없음. 선출직 공직자가 특별히 범죄 행위 같은 것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주민소환제도의 본래취지이 기 때문임.
Ⅳ 지방자치제도의 현재와 바람직한 미래
지방자치 제도란 흔히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써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의 사를 기초로 하여, 그 지역 지방 공공 단체가 자주적으로 행정을 펴는 제도를 말한다. 이로서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역의 자 치권은 주민에게 있고 모든 지방 통치 권력은 주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지방자 치 제도의 이념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 수준의 주민참여제도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나, 지역의 주요결정사항을 주 민들의 투표를 거쳐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주민참여 제도로 청주시의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공모제도 등의 위원회 개혁”, “주민참여예산”, “시정정책토론청구제” 등을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도 취약한 면이 있기 마련이다. 지방자치라는 제도도 마찬가지로 순기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가 현실과 맞물리지 않는 역기능 또한 부지기수로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정치의 지역 구도를 더욱 고착화시 키고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 함량미달의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당선되어 지방정치 의 수준을 점점 낙후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극심하여 점점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님비현상도 심화되어 지 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전국토의 차원에서 효율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지방자치 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이러한 역기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주민참여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주민투표 나 주민발안 주민소환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강한 의지가 필요하며 이와 법령정비를 병행하여 국가 수행사무와 자치단체 수행사무를 과감하게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에 이양되는 권한과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사무의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등으로 이에 맞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의 기초 서 그 진정한 의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이다. 하지만 여기에 존재하는 양지와 음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지방자치제의 순기능은 제대로 발휘하고 역기능은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 그리고 주민들이 앞장서서 노력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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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4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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