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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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서 부인과 자식은 동거인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런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이혼한 여성들은 자기 자식의 성을 자신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좋다. 그런 최근에 예로는 고 최진실 경우 자식의 성을 최씨로 바꾸면서 최환희가 된 것인데 앞으로도 많은 여성들의 권리와 평등이 보장되도록 많은 여성단체가 더욱이 노력을 했으면 한다.
*참고 문헌*
이선미. 2002. “발전국가의 위기와 여성운동”. 비판 사회학대회(제5회) 발표문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한국 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 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antihoju.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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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7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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