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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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품첨가물의 정의
2.식품첨가물의 종류
3.식품첨가물은 안전 한가
4.식품첨가물의 사용량 결정

본문내용

된 여러 식품의 하루 섭취량을 고려하여 그 첨가물의 일일 섭취 가능량을 계산하고 그 수치에 식품기호계수를 곱한 값이 ADI에 미달되어야 한다.
* 식품첨가물의 적정 사용법
① 식품의 성질, 제조 및 식품첨가물의 효과, 성질을 잘 연구하여 가장 적합한
식품첨가물을 선정한다.
② 화학적 합성품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것인지, 구입하고자 하는 첨가물이 성분
규격에 맞는 식품첨가물로서 표시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③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언제나 필요 최소량이어야 한다.
④ 제조방법 개선에 노력하여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가급적 사용
하지 말아야 한다.
⑤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정확히 칭량해서 사용하고 식품 중에서 균일하게 되도록 잘 혼합하여 사용한다.
⑦ 첨가물의 효과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⑧ 식품에 첨가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표시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첨가물의 성분규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자가 시험을
실시한다.
⑨ 식품첨가물은 별도로 잘 정돈하여 보관하되, 각각 알맞는 보관조건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첨가물의 국제적 동향
1954년 : 국가간 식품유통을 원활히 하고 안전성 평가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FDA/WHO 후원으로 식품첨가물에 관한 합동전문위원회(JECFA) 발족
1955년 : JECFA에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규제하는 일반원칙을 설정
1957년 : 화학물질을 첨가물로 사용할 때의 안전성 확인법을 확정
1958년 : 첨가물의 안전성 확인시험법을 발간
1971년 : 제 8차 회의에서 독성평가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 발표
규격 : 정해진 것(S),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B),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N)으로 구분
허용량 : 무조건(UC), 조건부(C), 무제한(GMP)으로 구분
독성평가 등급 : ADI 선정이 필요없는 것(A), ADI 선정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새로운 정보를 더 필요로 하는 것(T), 자료부족으로 계속 검토가 필요한 것(C), 평가를 시도하고 있는 것(D), 첨가물로 인정되어 검토가 필요없는 것(E), 그 사용이 명확한 것(R) 등으로 구분
JECFA에서 안전성 평가자료를 근거로 첨가물의 ADI를 결정, 이를 다시 무조건적 ADI, 조건부 ADI, 임시 ADI의 3가지로 구분하여 발표
국가마다 식습관과 식품 이용성이 다르고 특정 첨가물의 섭취량도 다르므로 ADI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며, 회원국에 대한 권장사항일 뿐 강제성이나 구속력은 없다.
◈ 결 론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식품첨가물이란 안 쓰는 편이 좋으며, 식품첨가물은 뭔가 인체에 유해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 과연 식품첨가물은 유해한 것이가? 그렇지 않다. 식품첨가물이란 사용목적이 뚜렷하며 첨가의 이로움(benefit)이 첨가의 해로움(risk)보다 크기 때문에 기준규격을 정하여 사용을 허가한 물질이며, 식품첨가물의 도움 없이는 현재와 같은 각양각색의 가공식품을 즐길 수 없게 된다. 식품첨가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철저하게 독성이 확인되고 또 그 필요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다음에 식품첨가물로 지정되는 것이며, 지정된 후에도 사용기준에 의해 그 사용이 대폭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식품첨가물까지 위험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들은 메틸수은, PCB 등과 같은 식품 오염물질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식품 오염물질과 식품첨가물과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평가는 항상 일정한 기준에 의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식품첨가물이 식품산업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화학물질이 그러하듯이 식품첨가물도 목적하는 기능 외에 인체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용하거나 오용하였을 경우 우리들의 건강에 해를 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식품첨가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이란 이로움이 해로움보다 많고 기준규격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허가한 물질이므로 식품학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일반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식품첨가물에까지 불안감을 갖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라고 본다.
만약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가공식품에 보존료의 사용을 일제히 금지시켰다고 상상해 보자.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오늘날조차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식중독 사고는 폭발적으로 발생할 것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식품첨가물의 사용으로 인해 식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식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물가의 안정, 식량자원의 손실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의 효과를 과신한 나머지 식품의 제조판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첨가물의 과신에 의한 실수, 남용이나 드물게 발생되는 독성의 발현과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면에 대하여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식품가공업체로 하여금 식품첨가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모든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 좋은 가공식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만약에 보존료를 우리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식품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자연 보존료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자연 보존료가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 참고문헌
http://www.ifoodworld.co.kr/
http://foodinfo.pe.kr
http://www.kafri.re.kr/
http://www.foodikorea.com/
http://www.foodi.com/foodworld.asp
http://www.thinkfood.co.kr/
두산대 백과사전
동아대 백과사전
식품첨가물학 송재철,박현정 공저 | 내하출판사
식품첨가물 문범수 | 수학사
21세기 식품과 영양 김은실 등저 | 문지사
식품과 영양 고무석 등저 | 효일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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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0.04.27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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