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공공용물의 사용관계
1.일반사용
(1)공공용물의 일반사용
1)의의
2)성질
3)범위(한계)
4)사용료
5)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특별이용)
6)공용물의 일반사용
2.허가사용
(1)공공용물의 허가사용
1)의의
2)유형
3)성질
(2)공용물의 허가사용
3.특허사용
(1)의의
(2)성질
(3)특허사용자의 권리
(4)특허사용자의 의무
(5)종료
4.관습법상의 사용
(1)의의
(2)성립요건
(3)내용
5.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계약에 의한 사용)
(1) 의 의
(2) 학설
(3)판례
Ⅲ결론
Ⅱ공공용물의 사용관계
1.일반사용
(1)공공용물의 일반사용
1)의의
2)성질
3)범위(한계)
4)사용료
5)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특별이용)
6)공용물의 일반사용
2.허가사용
(1)공공용물의 허가사용
1)의의
2)유형
3)성질
(2)공용물의 허가사용
3.특허사용
(1)의의
(2)성질
(3)특허사용자의 권리
(4)특허사용자의 의무
(5)종료
4.관습법상의 사용
(1)의의
(2)성립요건
(3)내용
5.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계약에 의한 사용)
(1) 의 의
(2) 학설
(3)판례
Ⅲ결론
본문내용
용수할 수 있는 권리를 관습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원고는 하천법에 관한 법규에 불구하고 그 기득권이 있는 것이다.
이 이에 해당한다.
(2)성립요건
관습법상 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인이 당해 공물을 장기간 분쟁 없이 사용하였어야 하고, ② 사용에 대한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고, ③ 사용자가 제한된 범위 내이어야 하며, 즉 자유사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④그 사용의 정도가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3)내용
관습법상 사용권의 내용은 근거가 되는 관습법에서 정해진다. 성문법에서 그 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관습법상 사용권도 역시 공법상의 사용권의 성질을 갖는다. 관습법상 사용권의 성질은 특허사용의 경우에 준해서 판단하면 된다. 그것은 공권이며 재산권의 성질도 갖는다.
5.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계약에 의한 사용)
(1) 의 의
행정재산(국공유의 공물) 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바, 이러한 허가에 의한 사용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한다.
(2) 학설
① 공법관계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사용수익관계는 공법관계라는 것이다. 즉 사용료의 징수에는 조세체납처분절차가 준용되며, 행정기관에 의한 취소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사법관계설
사용수익의 허가라는 용어만으로 당해 행위의 성질을 속단할 수 없으며, 사용수익의 내용은 오로지 사용수익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용수익관계를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다.
③ 이원적 법률관계설
이는 사용수익관계의 ‘발생소멸과 사용료의 징수관계’는 공법관계이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관계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법상 임대관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관계는 이원적 법률관계라는 것이다.
(3)판례
판례는 공법관계설을 취하고 있으며, 그 법적 성격을 강학상 특허로 본다.
Ⅲ결론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공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물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를 공물의 사용관계라 하고, 공물 중 사용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공공용물과 공용물인데, 공공용물과 공용물은 그 제공목적이 다름에 따라 그 사용관계의 내용이 다르다.
<참고문헌>
제 7판 행정법론(下) 朴省著, 박영사
제 8판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이 이에 해당한다.
(2)성립요건
관습법상 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인이 당해 공물을 장기간 분쟁 없이 사용하였어야 하고, ② 사용에 대한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고, ③ 사용자가 제한된 범위 내이어야 하며, 즉 자유사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④그 사용의 정도가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3)내용
관습법상 사용권의 내용은 근거가 되는 관습법에서 정해진다. 성문법에서 그 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관습법상 사용권도 역시 공법상의 사용권의 성질을 갖는다. 관습법상 사용권의 성질은 특허사용의 경우에 준해서 판단하면 된다. 그것은 공권이며 재산권의 성질도 갖는다.
5.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계약에 의한 사용)
(1) 의 의
행정재산(국공유의 공물) 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바, 이러한 허가에 의한 사용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한다.
(2) 학설
① 공법관계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사용수익관계는 공법관계라는 것이다. 즉 사용료의 징수에는 조세체납처분절차가 준용되며, 행정기관에 의한 취소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② 사법관계설
사용수익의 허가라는 용어만으로 당해 행위의 성질을 속단할 수 없으며, 사용수익의 내용은 오로지 사용수익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용수익관계를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다.
③ 이원적 법률관계설
이는 사용수익관계의 ‘발생소멸과 사용료의 징수관계’는 공법관계이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관계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법상 임대관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관계는 이원적 법률관계라는 것이다.
(3)판례
판례는 공법관계설을 취하고 있으며, 그 법적 성격을 강학상 특허로 본다.
Ⅲ결론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공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물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를 공물의 사용관계라 하고, 공물 중 사용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공공용물과 공용물인데, 공공용물과 공용물은 그 제공목적이 다름에 따라 그 사용관계의 내용이 다르다.
<참고문헌>
제 7판 행정법론(下) 朴省著, 박영사
제 8판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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