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물권변동 일반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변동의 종류
3) 물권변동의 원인
2. 물권변동과 공시
1) 물권의 공시제도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 물권행위
1) 물권행위의 의의
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3) 물권행위의 독자성
4) 물권행위의 무인성
6. 판 례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변동의 종류
3) 물권변동의 원인
2. 물권변동과 공시
1) 물권의 공시제도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 물권행위
1) 물권행위의 의의
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3) 물권행위의 독자성
4) 물권행위의 무인성
6. 판 례
본문내용
거나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인 채권행위의 실효로 당연히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물권행위의 유인론이고, 이에 반하여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운명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물권행위의 무인론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대체로 무인성도 인정하고 있으나, 소수설과 판례는 무인성을 부정하고 있다.
※ 대판 1977. 5. 24. 75다1394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 대판 1977. 5. 24. 75다1394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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