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선거보도 준칙][선거보도 공정성][잘못된 선거보도 사례]선거보도의 준칙, 선거보도의 심의, 선거보도의 공정성, 선거보도의 내용, 선거보도의 문제점, 잘못된 선거보도의 사례, 선거보도의 내실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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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선거보도 준칙][선거보도 공정성][잘못된 선거보도 사례]선거보도의 준칙, 선거보도의 심의, 선거보도의 공정성, 선거보도의 내용, 선거보도의 문제점, 잘못된 선거보도의 사례, 선거보도의 내실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선거보도의 준칙
1. 공정한 보도를 한다
2. 부정․부패선거를 사전에 차단한다
3.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유도하겠다
4. 부정선거 고발센터를 운영한다

Ⅲ. 선거보도의 심의

Ⅳ. 선거보도의 공정성

Ⅴ. 선거보도의 내용

Ⅵ. 선거보도의 문제점
1. 선거 무관심, 불법 선거운동 방조 보도
2. 비과학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보도
3.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보도

Ⅶ. 잘못된 선거보도의 사례
1. 경마식 보도 - 판세분석
2. 선정적 보도

Ⅷ. 향후 선거보도의 내실화 방향
1. 선거방송 보도의 기본 원칙
2. 보도형식
1) 보도순서
2) 시간 배분
3) 주요 정당 당직자들과 입후보자들의 육성 처리
4) 앵커맨과 기자들의 멘트
5) 영상 및 화면 구성
3. 보도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언을 육성으로 처리할 경우, 특정 당직자들이나 입후보자들에게 이득을 주거나 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한다.
(2) 대통령선거 시 입후보자들의 육성발언, 국회의원 선거 시 정당 당직자들과 입후보자들의 육성발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의 입후보자들의 육성 처리는 편파성 시비를 낳은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육성발언을 채택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육성발언을 채택할 경우는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한다. 이 같은 육성발언의 채택은 부서의 편집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4) 앵커맨과 기자들의 멘트
(1) 앵커맨과 현장 기자들이 정당의 활동이나 입후보자들의 활동에 대해 멘트를 할 경우,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자에게 이득이 되거나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처리한다.
(2) 특히 앵커맨의 멘트는 선거 결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편파성 시비에 말리지 않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해져야 한다.
(3) 유세기간 동안에 현장 기자의 멘트 역시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처리되어야 하며, 편파성 시비에 말려들지 않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해져야 한다.
5) 영상 및 화면 구성
(1) 입후보자들의 활동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영상화면의 구성은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구성한다.
(2) 입후보자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화면을 구성하는 양식의 구성을 피해야 한다. 즉, 유세장소에서 입후보자의 청중들이 많거나 적게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입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구성방식은 피해야 한다.
(3) 입후보자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을 수 있는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
(4) 만약 특정 입후보자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게 했다면, 선거과정 전체를 거치면서 다른 입후보자들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형평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즉 각각의 입후보자들의 화면구성이 특정 시기에 볼 때는 편파성의 시비를 낳을 수 있으나, 전체 선거과정에서 볼 때는 형평성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을 정도로 구성해야 한다.
3. 보도내용
(1)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자에게 이득이 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2) 정당이나 입후보자들 사이의 정책, 주장 및 공약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유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정당 및 입후보자들 사이의 쟁점 및 갈등을 다룰 때, 양비, 양시론을 지양하고 쟁점의 본질을 파악하여 유권자들에게 그 쟁점 및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4) 선거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특정 사건이나 사안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이른바 선거보도에 있어서 ‘확대, 축소, 은폐 보도’를 하지 않는다.
(5) 정당이나 입후보자의 세의 확장이나 인기도의 확장을 ‘바람몰이’나 ‘돌풍’ 같은 비이성적인 기호들로 묘사하지 말고, 이성적인 기호들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6) 정당이나 입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지역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말고, 지역감정이나 지역정서에 소구하는 경우를 경계하도록 한다.
(7) 정당이나 입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마식 보도에 지나치게 빠지지 말도록 하고, 선거 전체의 의의나 의미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선거 자체의 성격이나 의미에 대해 보도해 주어야 한다.
(8)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때는 해당 여론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정확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서 보도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립적이고 신빙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여 유권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선거기간 동안의 정부의 정책 발표는 주의해서 보도해야 하고, 이러한 보도가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야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선거기간 내에 발표되는 정부 정책은 가능하면 작게 취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채택 여부의 결정은 보도 해당 부서의 편집회의 결과를 따른다.
(10) 선거 관련 사안 가운데 남북문제나 그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사안인 경우는 보도할 때 더욱 조심하여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다. 통일문제, 남북문제, 사상문제 등의 취급 시에는 ‘색깔론’으로의 확대를 경계하며, 선거 자체가 경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한다.
(11) 선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들도 보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그러한 사안들에 대한 보도가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자에게 이득이 되거나 해가 되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12) 보도 내용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지닌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반론권을 요구할 경우, 부서 편집회의에서 판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3) 선거가 금권선거, 관권선거, 타락선거, 비방선거가 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감시하며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특히 상대 정당이나 입후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사항은 보도하지 않고, 반드시 확인된 상황만 보도하여 선거가 폭로전으로 인한 타락선거를 막는데 기여해야 한다.
(14) 선거의 공명성확보에 대해서 방송사 자체의 감시체제를 확보해야 하고, 동시에 정부나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균형되게 취급하여 보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가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호, 선거보도심의 창구에 비친 언론보도, 2000
김배억, 선거방송 관련 규정과 법규, 방송위원회, 선거방송과 시청자 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1997
길승흠·김광웅·안병만, 한국선거론, 다산, 1987
이효성,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 선거보도 개선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제언
이민웅, 대통령선거 보도의 몇 가지 고질들, 방송연구, 통권 제 45호, 1997
한국언론학회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한국언론학회, 2002
한국언론연구원, 선거와 미디어, 1995

키워드

선거보도,   선거,   보도,   언론,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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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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