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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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한도내에서 전부 변제 까지 거절이 가능한 범위를 가진다.
경매권을 유치권은 가지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경매권을 가지지못한다.
소멸부분을 살펴보면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의 원칙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소멸과 동시에 소멸하며 부종의 원칙이라 함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고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것은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점유의 상실에 의해 유치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단, 유치물의 점유가 제 3자에 의해 강탈된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청구에 의해 이를 회복할수 있다. 또, 채무자의 소멸청구권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에서는 쌍무계약상의 채궈, 채무의 소멸 외에는 특별한 소멸사유가 없으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항변권을 잃게 되게 된다.
이 2가지 권리는 유사성을 갖지만 구별되는 다른점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할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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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1.06.14
  • 저작시기201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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