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환경변화와 면책규정,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저작물이용과 고려사항,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문제점,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제고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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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환경변화와 면책규정,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저작물이용과 고려사항,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문제점,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제고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환경 변화

Ⅲ.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면책 규정
1. 조약
2. 미국
3. 유럽

Ⅳ.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저작물 이용

Ⅴ.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고려 사항

Ⅵ.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문제점

Ⅶ.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제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 중의 하나이다. 도서관은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8조 도서관 면책조항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 제28조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며, 디지털 도서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보화 바람과 함께, 국내에서도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디지털 도서관은 더욱 큰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전송권\'이 신설되면서, 디지털 도서관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누구나 상상하는 것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 도서관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만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집에서 접근할 수 없는 디지털 도서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제28조에 대한 수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디지털 형태의 복제 서비스 금지, (2) 도서관간 보존용 복제물 제공 시, 디지털 형태의 복제 금지, (3) 도서관간 자료 전송 금지, (4) 기술적 보호장치에 대한 규정, (5) 동시열람자 수 제한 등이다. 즉, 디지털 도서관의 자료를 집에서는 물론이고, 타 도서관에서도 열람할 수 없으며, 해당 도서관에 가서 열람해야만 한다. 그 조차도 만일 다른 사람이 열람하고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즉, 개정안은 디지털화의 장점을 모조리 무력화하는 법률안인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돈을 들여가며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러한 개정의 명분은 저작권자의 보호이다. 디지털화되어 누구나 쉽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면, 누가 책을 사 보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저작권자만의 입장에서 극단적 침해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어쨌든, 디지털 도서관 문제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월드와이드웹의 등장은 출판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아직 대중화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 온라인 출판도 점차 확산될 것이다. 즉, 이 문제도 단지 저작권자와 이용자 이익의 균형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지식 생산 및 이용 방식을 모색하는 문제인 것이다.
Ⅶ.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제고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 또는 개정될 저작권법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저작권법은 커뮤니케이션 기술 특히 저작물의 복제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해 왔다.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유형의 정보전달과 복제방법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저작권법은 디지털 복제권과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단지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문화의 향상발전이며, 그것은 저작자에 대한 적절한 권리부여와 그 권리에 대한 제한 즉,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부여를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은 디지털 복제와 전송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였으나, 그 권리에 대한 제한규정은 지나치게 미비하여 저작권법이 상정하고 있는 권리소유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28조 도서관 면책규정은 그동안 정보의 공적접근 제공 장치로써의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정보접근기회를 상당부분 축소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은 어떤 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수용하면서 함께 변모해나간다.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은 현재 한국의 도서관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도서관 예산 및 지원이 한국보다 많은 나라의 도서관 면책규정과 한국에서의 도서관 면책규정이 동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서관 면책규정의 축소는 공공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체 출판문화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필수적인데 저작물의 디지털화 행위자체가 현재의 저작권법에 의해 복제권집해로 취급될 경우 저작권법이 정보화사회의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화는 매체변 경을 통하여 도서관자료를 보호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저작권법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야 하겠다. 한편 이렇게 구축된 본문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도서관과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본인이 필요한 자료인지를 화면으로 검토하고 출력이나 다운로딩 기능을 이용하여 소유코자 할 경우 저작권료가 지급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전자도서관 사업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작권법상의 그리고 그에 관련된 시스템의 뒷받침이 없을 경우 전자도서관 활성화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들이 정보화사회에서 더불어 기능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성혁(1997), 디지털도서관의 문헌 특성 및 관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
윤선영(1996),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송, 국회도서관보
정상기(1996), 도서관과 저작법,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장순걸·박덕영(1995), 디지털도서관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고찰, 주간기술동향 95(22)
최병규(2001),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계간 저작권
홍재현(2004),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황금숙(2003), 디지털 도서관론,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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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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