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교육위원][교육][교육위원회 구성방법]교육위원회의 성격, 교육위원회의 필요성, 교육위원회의 권한, 교육위원회의 선출방법, 교육위원회의 구성방법, 교육위원회의 문제점, 교육위원회 제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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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위원회][교육위원][교육][교육위원회 구성방법]교육위원회의 성격, 교육위원회의 필요성, 교육위원회의 권한, 교육위원회의 선출방법, 교육위원회의 구성방법, 교육위원회의 문제점, 교육위원회 제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위원회의 성격

Ⅲ. 교육위원회의 필요성

Ⅳ. 교육위원회의 권한

Ⅴ. 교육위원회의 선출방법

Ⅵ. 교육위원회의 구성방법
1. 합의제 행정청형 국가교육위원회(의결권과 집행권의 행사, 교육부 대체)
1) 명칭
2) 지위 및 성격
3) 권한
4) 구성
5) 하부조직
2. 심의․의결기관형 국가교육위원회(심의․의결권의 행사, 교육부 유지)
1) 명칭
2) 지위 및 성격
3) 기능
4) 구성
5) 운영체제와 하부조직

Ⅶ. 교육위원회의 문제점
1. 교육자치 단위의 문제
2.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방식의 문제
3. 교육위원회 성격과 관련된 문제

Ⅷ. 교육위원회의 제고 방안
1. 교육위원회의 권한 강화
2. 교육위원 자격요건의 강화(전문성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1호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출권역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게 되었다.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와 교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토록 한 것은 교육자치에 대한 지역주민과 교원들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고 선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줄일 수 있는데 목적이 있다. 종전의 경우 교육위원 선출이 시군구 의회와 시도 의회에 의해 이중 간선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교육자치가 일반행정에 예속되는 현상과 함께 교육위원 후보가 교육경력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알릴 기회가 한정되어 있었다. 특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교원이 선출과정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3. 교육위원회 성격과 관련된 문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커다란 쟁점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관련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정책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성격을 위임형 심의의결기구로 할 것인가 또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할 것인가가 큰 쟁점사항 이었으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로부터 명실상부하게 분리독립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 역시 주민자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책임과 의무권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위원회 성격을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와 동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독립된 의결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위원회를 특별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교육법의 규정에서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각종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행정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조항에 관한 최종의결은 시도의회가 가지고 있다. 이렇듯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등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의 의결에 앞서 미리 심의하는 전심기관 내지 하부 심의기관에 불과하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교육위원회를 거치면 지방의회에서 4단계(본회의 제안설명→교육사회위원회→예결산 특별위원→본회의 의결)를 거쳐야 최종 의결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일선 교육담당자들이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중복된 심의절차로 인해 조례안이나 예결산안을 최종의결까지 상당한 업무량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과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일선 교육에 대한 지원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출석과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계속함으로써 시간과 인력낭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Ⅷ. 교육위원회의 제고 방안
현재의 교육자치제도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자치 의결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을 주지 않고 최종 의결권을 광역의회에 주고 있어 교육 본질이 훼손되거나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광역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 실시 등으로 교육행정 집행 및 학교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가 도입 된 후에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갈등을 겪은 사례 보다는 실제 교육의 전문성을 영역과 일반 행정의 영역에 대한 합리적 기준의 제시와 현행 제도가 이를 침해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강남북의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과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녹지지대 안에 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바 있다.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행 재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내용적인 검토가 보다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교육위원회의 권한 강화
-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도 의회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되, 상호 유기적인 관련이 필요하다.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의결권과 예결산 심의의결권을 갖는 위임형의결기구가 되도록 하였다.
2. 교육위원 자격요건의 강화(전문성 강화)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교육위원의 전문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교육자치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교육위원 후보 출마 시 교육에 대한 일정한 전문성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교육문제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교육감을 견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의 교직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구분을 지역의 교육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 교육관련 단체 경력자, 교육과 관련된 영리업자 제외 등의 조항을 포함하여 개정한다.
참고문헌
ⅰ. 김영구,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위원회의 법적지위,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ⅱ. 김향용, 교육위원회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1998
ⅲ. 강숙자, 21세기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한세정책, 1997
ⅳ. 윤정일·송기창·조동섭·김병주,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1996
ⅴ. 한만봉,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갈등 현상에 관한 연구, 2001
ⅵ.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평론, 교육과학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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