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성매매피해자의 지원대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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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성매매의 일반적 고찰 1
제1절 매매춘과 역사 1
제2절 매매춘의 실태와 문제점 3

제 3 장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6
제1절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6
제2절 성매매특별법의 의미 7
제3절 성매매특별법 관련 법조문 9
제4절 성매매특별법의 성과와 문제점 10

제 4 장 외국의 성매매방지대책 11
제1절 구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12
제2절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13

제 5 장 성매매피해자 지원대책 13
제1절 성매매특별법의 대책안 14
제2절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위한 제안 15

제 6 장 맺음말 17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하게 되었다. 특별법의 특징은 하나. ‘윤락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성매매로 대체되었다는 것, 둘.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이 새로 도입되었다는 것, 셋. ‘성매매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알선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청소년이나 심신장애자 그리고 마약류 중독 또는 인신매매에 의해 성을 착취당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선불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와 위계나 강압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면 피해자로 규정된다.
개념이 도입되고, 이들은 형사처벌 면제되었다는 것, 넷. 성매매, 성매매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한다는 것, 다섯.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한다는 것, 여섯. 외국인 피해여성에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한다는 것, 일곱.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조문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은 언급한 바와 같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지원이며 이를 위한 국가 등의 임무와 초등학교의 성매매예방교육의 의무화 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등이 규정되어 있다. 2000년 군산의 집장촌 화재사건을 시작으로 대두된 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가 정부의 단계적인 계획과 실천사이에서 성배배특별법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이 법의 최선의 성과는 일반 사람들이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나 단속을 피해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고 있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피해자라고 새로이 규정된 자들이 착취를 벗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원대책이나 자활프로그램이 그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지난 번 국회 앞에서 집단으로 농성을 벌인 생계형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과 업주들에게는 좀 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탈 성매매한 이후의 정부의 자발적이고 개인의 특성에 맞춘 자활프로그램이 질적인 일정 수위에 닿아 있지 않다면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그들을 더욱 음성화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가두어 두는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정부의 성매매피해자 지원방안에 덧붙여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첫째, 외국 사례의 도입으로 수요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의식개선은 물론이고 이미 적발된 성구매자의 재범방지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특별법에 의해 이미 범죄로 규정된 것인 이상 제2차의 성매매를 막기 위해 단순한 처벌만이 아닌 장래에 예방까지할 수 이다는 점에서 장려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둘째, 형사상 거증책임을 전환하여 업주에게 착취의 부재를 입증하게 하는 것이다. 기망과 감시 그리고 감금에 의한 성매매는 제정된 법률에 포섭이 되나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한다고 하여도 증거재판주의에 의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성매매는 업주가 성구매자를 끌어들이는 것부터 장소제공에서 단속기관의 단속이 불시에 일어났을 때의 탈출경로까지 모두 계획하고 있다. 법률을 시행한지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지금 대부분의 집장촌이 폐업한 듯하지만 의외의 곳에서 일반 가정집과 동일한 외관을 갖추고 성매매업을 계속하고 있음은 음성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나 성매매업의 생태에 익숙하지 않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을 맡기는 것은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된다. 셋째, 관련법집행공무원의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산업이 권력에 기생하여 그 덩치를 키워온 만큼 우리의 접대문화에 향락업소에서의 성적 서비스가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한 지금은 단속공무원의 의식개선과 잠정적 범죄의 수사, 성매매 여성의 유입경로의 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으며 성착취 및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각 부처 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넷. 선도보호시설의 프로그램 개발이다.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구제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이 교육프로그램으로 다른 업종으로 재사회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자의 인식전환 부족과 낮은 질의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은 탈 성매매 여성을 업소로 돌려보내는 결과를 가져 온다. 한국의 일반 범죄의 재범율이 90%이상인 것을 보면 현재의 선도시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피해자가 더 이상의 착취를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은 정부가 법 조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 의무이다. 초기의 강력 단속함으로써 집장촌의 단계적 폐쇄를 요구하던 그 기지가 여성피해자의 자립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맨 몸으로 사회에 내 몰린 그들은 생존을 위해 더 질이 낮은 업소로 몰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그들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다. 착취의 주체로서의 업주를 꾸짖던 우리가 성매매 여성을 바라볼 때의 시각은 어떠했는지 반성해야 하며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그들의 새로운 삶을 기대해 보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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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ge.go.kr/moge/moge07
http://police.go.kr/data/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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