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
Ⅱ. 통합도산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1) 필요적 파산제도 축소
2)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확대
3) 채무자의 재산조회 강화
2. 회생절차
1) 관할의 확대
2)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채무자의 재산 중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록 촉탁 폐지(파산절차에도 해당)
3)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4) 인수합병의 활성화 : 정리계획 인가 전 영업양수도
(1) 의의
(2) 요건
(3) 절차
5)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6) 기존 경영자관리인제도 도입
(1) 선임원칙
(2) 선임의 예외사유
7) 부인권대상 확대
8)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9) 채권조사 확정절차의 개선
10) 청산가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Ⅱ. 통합도산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1) 필요적 파산제도 축소
2)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확대
3) 채무자의 재산조회 강화
2. 회생절차
1) 관할의 확대
2)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채무자의 재산 중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록 촉탁 폐지(파산절차에도 해당)
3)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4) 인수합병의 활성화 : 정리계획 인가 전 영업양수도
(1) 의의
(2) 요건
(3) 절차
5)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6) 기존 경영자관리인제도 도입
(1) 선임원칙
(2) 선임의 예외사유
7) 부인권대상 확대
8)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9) 채권조사 확정절차의 개선
10) 청산가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본문내용
이후 채무자의 계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
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
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 한한다.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
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할 것. 다만
채무자가 그 행위 당시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
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
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8)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 결
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이
와 관련하여 통합도산법은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
여 한국은행 총제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 파생금융 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 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
고 있다.
또한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해서
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
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
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9) 채권조사 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종전의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
고해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
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
였다. 이에 통합도산법에서는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 목록
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하여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
써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
토할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해서
는 채권조사 확정판결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론절차를 거치는 이의
의 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 회생채권 등에 관한 권리확정에 소요
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회생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제50조(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야 할 사항) (1)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
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제1회 관계인 집회의 기일. 이 경우 기일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
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2. 관리인이 제147조 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기
간.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
어야 한다.
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이 경우 신고
기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이
경우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제147조(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특칙) (1) 관리인
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
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1) 다음 각 호의 자는 조
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1) 목록에 기재되거
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
보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
보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
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 확정계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174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1조(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채권조사 확정계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 청산가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종전의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
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
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
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1)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
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
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
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 한한다.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
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할 것. 다만
채무자가 그 행위 당시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
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
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8)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 결
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이
와 관련하여 통합도산법은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
여 한국은행 총제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 파생금융 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 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
고 있다.
또한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해서
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
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
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9) 채권조사 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종전의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
고해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
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
였다. 이에 통합도산법에서는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 목록
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하여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
써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
토할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해서
는 채권조사 확정판결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론절차를 거치는 이의
의 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 회생채권 등에 관한 권리확정에 소요
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회생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제50조(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해야 할 사항) (1)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
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제1회 관계인 집회의 기일. 이 경우 기일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
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2. 관리인이 제147조 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기
간.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
어야 한다.
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이 경우 신고
기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이
경우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제147조(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특칙) (1) 관리인
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
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1) 다음 각 호의 자는 조
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1) 목록에 기재되거
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
보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
보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
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 확정계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72조 및 174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1조(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채권조사 확정계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 청산가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종전의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
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
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
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1)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
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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