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의 의의와 효과, 기업공개에 따른 혜택(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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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업공개의 의의와 효과, 기업공개에 따른 혜택

Ⅰ. 기업공개의 의의

1. 사회적 측면
2. 자금조달의 측면
3. 기업성장의 측면

Ⅱ. 기업공개의 효과

1. 직접금융 조달기회 및 능력의 증대
2. 기업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3.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
4. 종업원의 사기 진작과 경영권 안정

Ⅲ. 기업공개에 따른 혜택

1. 기업에 대한 혜택
1) 일반 공모증자의 용이
2)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3) 주식배당의 특례
4) 신종사채의 발행
5) 사채발행의 한도 확대
6)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7)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적립
2. 주주에 대한 혜택
1)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2)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3)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4)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5)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3. 기업공개의 단점
1) 비용지출
2) 정보노출
3) 지속적 성장에 대한 압박
4) 통제력 상실

본문내용

하지 못
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6)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거래법 제191조의 10)
상법상 주주충회의 소집통지는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7)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적립(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업손실준비금
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소득
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적립할 수 있다. 협회등록법인이 거래소에 상장
한 경우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합산하여 3년 이내로 한다.
8) 자사주 처분 손실준비금적립(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가안정을 위하여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동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자사주처분손실준
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기주식 취득후 6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기주식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처분년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
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손실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
계 후 잔액은 손금산입 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째 되는 과세 연도 소득금
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주주에 대한 혜택
1)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제129조 제1항)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15%(16.5% 주민세포함)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소액주주가 아닌 자의 배당만 종합 과세된다. 그러나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단 1주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배당소득도 모두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2)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및 제6항)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는 주식양도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비상장 비등록주식의 경우 양도
차익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대주
주로서 1년 미만 보유시 3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해 모집하거나,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3)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상속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평
가하나,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 후 2개월 간 최종시세
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4) 증권거래세 탄력세울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비상장 비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
용되지만, 증권거래소를 통해 양도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0.15%(0.15%의
농특세 추가부담)의 세율을 적용되고,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
식은 0.3%(농특세는 없음)의 세율이 적용된다.
5)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및 동
법시행령 제88-4)
상장 등록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소득세법상)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에 대한 배당의 경우 5,000만 원(액면기준) 미만까지는 비과세된다(2003년 말까지 적용).
(3) 기업공개의 단점
1) 비용지출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은 많은 부수적인 비용이 소요됨과 동시에 많은 시
간적인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회사를 공개하기 위한 등록서류의 준비와
같은 일들은 회사 내의 조직과 회사 의부의 전문가 등 많은 사람들의 시
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기업공개를 위해서 회사 측이 준
비하는 여러 가지 서류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자들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업을 공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소
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지출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2) 정보노출
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사의 등록서류와 주주들을 위한 보고서
들은 기업이 공개되기 이전까지 회사의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의
사업, 운영, 재무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다. 특
히 이러한 사항들 중 임원이나 이사의 보수에 대한 사항, 임원, 이사, 대주
주들의 주식 소유사항, 포괄적인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기업이 공개
되기 이전에는 외부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항들이다.
3) 지속적 성장에 대한 압박
기업을 공개하기 이전에는 소유주의 의도대로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기업이 공개가 되면 주주들의 수만큼 사업의 동반자
(동업자)를 가지게 되고,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경영자는 충실하게 설
명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개인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비록 단기간에 손
해를 보더라도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만, 공개 기업에서는 투자자의 수익이 회사의 성과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
주들은 회사의 판매, 수익, 시장점유율, 생산혁신 분야 등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고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기업에 있어서는 성
장성 달성에 있어서 단기 전략과 장기 목표 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4) 통제력 상실
만약 회사의 총 주식 수 50% 이상을 기업공개를 통해서 매각한다면, 최초
기업의 송자는 그 회사의 통제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일단 기업을 공개한
다는 것은 회사의 소유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까지 널리 분산한다는 의미
인데,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 회사의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특히 회사의 통제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투
자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주식의 공개는 상당히 좋은 기회로 작용하게 된
다. 일반적으로 주주들의 통제권 행사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행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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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10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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