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유형] 관광사업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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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광사업의 분류

Ⅰ. 사업성격에 의한 분류

Ⅱ. 관광법규에 의한 분류

1. 여행업
1) 일반여행업
2) 국외여행업
3) 국내여행업
2. 관광숙박업
1)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나) 수상관광호텔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라) 가족호텔업
마) 호스텔업
2) 휴양콘도미니엄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자동차야영장업
4) 관광유람선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
나) 크루즈업
5) 관광공연장업
6)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4. 국제회의업
1) 국제회의시설업
2) 국제회의기획업
5. 카지노업
6.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
2) 일반유원시설업
3) 기타유원시설업
7. 관광편의시설업
1) 관광유흥음식점업
2) 관광극장유흥업
3)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4) 관광식당업
5) 시내순환관광업
6) 관광사진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8) 관광펜션업
9) 관광궤도업
10) 한옥체험업

본문내용

개정하여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권과 지도 감독권을 갖게 되었다(동법 제21조). 다만, 제주도에는 20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주지역카지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카지노업 허가권 및 지도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 에 의거한 카지노업은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 폐광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10월 강원도 정선군에 개장한 강원랜드카지노만은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1월 28일자로 한국관광공사에 3개소(서울 2개소, 부산 1개소)의 카지노를 신규 허가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16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개소, 부산 2개소, 인천 1개소, 강원 1개소, 경북 1개소, 제주 8개소이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강원랜드카지노 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6) 유원시설업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유원시설업은 종전의 "공중위생법" 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던 공중접객업의 하나인 유기장업을 19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 개정시 유원시설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규정한 것이다.
유원시설업은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2)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3)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따라서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대규모 유원시설업으로서 안전성검사 대상인 시설이나 기구를 갖추어야 하지만, 기타유원시설업은 소규모유원시설업으로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년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7)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은 앞에서 설명한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이는 비록 다른 관광사업보다 관광객의 이용도가 낮거나 시설규모는 작지만, 다른 사업 못지않게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인정된 사업이라고 하겠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을 말한다.
(3)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을 말한다.
(4) 관광식당업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5)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말한다.
(6) 관광사진업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 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8) 관광펜션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이는 2003년 8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시 새로 추가된 업종으로 새로운 숙박형태의 소규모고급민박시설이지만, 관광숙박업의 세부업종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광펜션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제주특별자치도법" 에서는 관광펜션업 대신에 '휴양펜션업'을 규정하고 있다.
(9)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 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이는 종전의 "삭도 궤도법" 이 전부 개정되어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2009년 11월 2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때 종전의 관광삭도업을 관광궤도업으로 개정한 것이다.
(10)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물 중 고유의 전통비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이는 2009년 10월 7일 새로 추가된 업종이다.

키워드

관광사업유형,   개념,   정의,   특징,   특성,   의의,   분석,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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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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