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세사 시대구분론 - 김용섭의 <토지제도(土地制度)와 농업개발정책(農業開發政策)>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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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序 章
나. 本 章
 1. 古代에서 中世로
 2. 中世의 土地制度
  2-(1) 新羅統一期
  2-(2) 高麗時代
  2-(3) 朝鮮時代
다. 終 章

본문내용

期의 그것과 다른점은 이 밖에 農地擴大의 방식에도 있었다. 收租權分給制가 발달하고 있었던 시기에는 봉건지배층의 土地集積을 통한 富의 축적은, 토지의 소유권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행해지기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조권의 취득을 확대로 하는 것으로서 행해지고 있었다. 전자의 방법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후자는 그렇지가 않았으며, 특히 權力을 배경으로 한 貴族層에 의해서 널리 행하여졌다. 그런데 朝鮮時期에 들어와서는 점차 收租權 分給制k 변동폐기되는 가운데, 이같은 土地集積의 방법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후자적인 방법은 소멸하고 전자적인 방법만이 남게 된 것이었다. 收租地의 수입에만 의존하던 가난한 兩班官僚層도 이제는 토지의 소유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封建支配層은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소유권에 입각한 사적 소유지의 확장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그 방법은 農民의 所有地나 官有地를 買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때로는 高利貸를 통해서 差押하는 경우와, 未墾地를 개간하여 농지를 확대하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水利施設을 확대시켜 나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농지들은 규모가 크면 지주제로서 경영되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自營으로 경영되었다. 兩班支配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같은 토지에서 田稅를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그들도 이제는 國家와의 관계에서 收租權者가 아니라 納租者일 뿐이었다.
이 시기에는 토지의 私有는 자유로웠고, 따라서 良人農民이거나 賤民農民들도 대부분 自營農民으로서 土地를 소유할 수 있었다. 조선초기의 국가의 荒遠田陳荒田 개발정책과 徙民政策을 통해서 良人과 千의 토지소유관계가 더욱 확대되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개중에는 비교적 대규모의 土地를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農民이나 地主層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 농민층의 경우는 대개 소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家族勞動으로 이를 경영해 나가는 소규모 自營農民의 처지에 있는 것이 일반이었다. 그들이 부담하는 조세는 世宗朝의 田稅制度 개혁 이후 그 稅額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지만, 特産物로서의 貢納制와 軍役織役의 부담은 무거웠다. 이를 모두 합하면 良人 자영농민층의 경우, 良人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 부담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으며, 또 토지를 소유한 자영농민이라는 것으로 해서 윤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비록 신분은 양인이고 토지도 소유하였지만, 封建國家와의 관계에서 그 사회경제적 처지는 대부분 열악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존재형태는 혹은 隸農, 혹은 農奴的인 존재로 규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私有地나 國有地 지주제 아래에 있는 농노적인 佃戶農民과는 일단의 차이가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농민이 아닐 수 없었다.
다. 終 章
古代에서 中世에 이르기까지 社會經濟분야를 중심으로 중세의 특징적인 부분을 파악하여 그 시대를 역사적으로 시탱해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 시대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으며, 중앙에서 治할 수 있었는가를 의문과 동시에 본 文에 초점을 두었다.
정리하자면 古代社會에서는 土地所有關係를 중심으로 하여 土地制度의 변천이 중심축을 기본전제로 하여서 所有者와 直接生産者간의 생산관계의 특징과 그 발전과정, 그리고 이것이 각 시대의 사회구조와 어떻게 관련 지워지는가를 기준으로하여, 古代에서 中世로의 전환과정 속에서는 三國時期 중엽에는 貴族層을 견제하고 農民層을 보호하는 정책을 골자로 하여 고대국가의 성장방향은 국왕권력을 중심으로 그 체제를 개편하였고 곧 국왕권력은 人民의 개별적 파악과 지배를 토대로 한 것이었지만,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貴族에 의한 民의 예속이 확대되면 國家의 조세 수입 감소, 民의 궁핍, 국가권력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集權的 官僚體制, 郡縣制의 정비를 실시함으로서 귀족에 대한 견제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三國의 領土擴張과 統一戰爭의 물자공급을 위해 농민을 위시한 전 생산계층에 대한 보호와 사회경제적 처지의 개선책을 취했다. 農民生産階層에 대한 보호정책, 처지개선을 노예계급에 대한 조처로서는 순장제의 폐지라던지, 토지문제의 경우 삼국시기 중엽 이후 生産用具의 개량에 의해서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꾀한다던지, 생산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발전을 촉진해나갔다. 土地制度의 부문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보자면 中世 封建的인 經濟制度, 土地制度의 특징으로는 먼저 土地의 私的 所有關係의 발전을 들 수 있다. 봉건적인 地主佃戶의 성격과 農奴的인 지배관계, 더 나아가 自營農民의 土地所有가 일반화 되면서 사회원동력의 힘을 키워 나갈 수 있었으며 토지의 사적 소유를 전제하고 봉건국가와 지배층은 봉건적인 身分職役 관계를 중심으로 收租權을 授受, 관장함으로써 일반 토지소유자인 自營農民 사이에 ‘田主佃客’의 관계가 성립하면서 농업생산은 收租權者가 納租者를 준농노, 예속농민으로 지배하는 가운데 수행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中世史會를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統一新羅期, 2단계를 高麗時期, 3단계는 朝鮮時期로 나누어 척도를 사회경제적 모습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았다. 사실 시대구분의 척도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文의 資料가 되어준 김용섭 著, <土地制度와 農業開發政策>의 내용 중에는 중세시대의 생산주체와 그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었는가를 잘 파악했다고 여러 부분에서 느꼈으며, 자료로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자간 고대에서 중세로 발전 혹은 진전할 수 있었던 핵심이 본 주제와 관련하여 농민과 토지가 그 정답이 아니었더라 하더라도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역사는 발전해나가고, 역사는 돌고 또 돈다고 했던가. 現代社會에서의 생산주체는 누구이며,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볼 주제가 아닌가 싶다. 현대사회가 다음 시대로 발전, 진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앞으로 강의실이 아닌 司誨를 무대로 삼아야할 패기 가득찬 대한민국 청년, 곧 필자는 어깨에 또 하나의 짐을 감히 짊어 지며 본 章과 동시에 文을 마친다.
※ 참고문헌
金容燮, 前近代의 토지제도, 1983, 대한민국학술원
金容燮, 韓國中世農業史硏究 -土地制度와 農業開發政策-, 2000, 지식산업사
  • 가격3,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1.25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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