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서론
본론
Ⅰ. 해상보험의 기원
Ⅱ. 해상보험의 의의와 법적체계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
2. 해상보험의 기능과 법적체계
Ⅲ. 해상보험의 종류
1. 피보험이익에 따른 분류
2.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3. 계약내용의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
Ⅳ. 해상보험계약의 특성
Ⅴ. 보험의 목적
Ⅵ. 보험사고
Ⅶ. 보험가액
1. 선박의 보험가액
2. 적하의 보험가액
3. 운임의 보험가액
4. 희망이익의
Ⅷ. 해상보험증권
결론
서론
본론
Ⅰ. 해상보험의 기원
Ⅱ. 해상보험의 의의와 법적체계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
2. 해상보험의 기능과 법적체계
Ⅲ. 해상보험의 종류
1. 피보험이익에 따른 분류
2.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3. 계약내용의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
Ⅳ. 해상보험계약의 특성
Ⅴ. 보험의 목적
Ⅵ. 보험사고
Ⅶ. 보험가액
1. 선박의 보험가액
2. 적하의 보험가액
3. 운임의 보험가액
4. 희망이익의
Ⅷ. 해상보험증권
결론
본문내용
한 사고”라고 하여 포괄책임주의 입장에서 규정하고 있다.(상 693)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란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등 해상고유의 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폭발, 도난, 선원의 불법행위 등도 포함되며, 그 외 해상사업에 부수하는 육상이나 내수항행에 관한 사고도 포함된다.
Ⅶ. 보험가액
1. 선박의 보험가액
일반적으로 선박보험에서는 선박의 보험가액을 약정하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액 불경주의 입장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 696) 만약 공해상에서 항해 중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선박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장소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장소로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용고정자산평가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적하의 보험가액
적하보험의 보험가액은 적하를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에 합계액으로 한다.(상 697) 선적에 관한 비용이란 하물을 배에 싣는 비용과 이에 부수되는 포장비, 통관수수료, 관세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적하보험의 보험가액에는 육상운송보험과는 달리 운임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상 689 ②)
3. 운임의 보험가액
상법은 해상운임보험의 보험가액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지만, 이는 피보험자가 해상운송에 의하여 받게 될 운임의 총액과 보험에 관한 비용을 합계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4. 희망이익의의 보험가액
희망이익이란 적하가 선적지에서 최종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면 수하인이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 또는 보수를 말한다. 희망이익보험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추정한다.(상 698)
Ⅷ.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은 체결된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확정보험증권으로써 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목적물, 보험가액, 보험금액, 담보위험, 위험의 시기와 종기, 손해보상의 범위 등이 기재된다. 해상보험증권에는 보험증권 일반에 관한 기재사항(상 666) 이외에,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행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하고,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상 695) 해상보험증권은 영국의 Lloyd's S.G양식이 준용되고 있다.
Ⅶ. 보험가액
1. 선박의 보험가액
일반적으로 선박보험에서는 선박의 보험가액을 약정하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액 불경주의 입장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 696) 만약 공해상에서 항해 중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선박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장소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장소로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용고정자산평가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적하의 보험가액
적하보험의 보험가액은 적하를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에 합계액으로 한다.(상 697) 선적에 관한 비용이란 하물을 배에 싣는 비용과 이에 부수되는 포장비, 통관수수료, 관세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적하보험의 보험가액에는 육상운송보험과는 달리 운임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상 689 ②)
3. 운임의 보험가액
상법은 해상운임보험의 보험가액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지만, 이는 피보험자가 해상운송에 의하여 받게 될 운임의 총액과 보험에 관한 비용을 합계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4. 희망이익의의 보험가액
희망이익이란 적하가 선적지에서 최종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면 수하인이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 또는 보수를 말한다. 희망이익보험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추정한다.(상 698)
Ⅷ.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은 체결된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확정보험증권으로써 보험자, 피보험자, 피보험목적물, 보험가액, 보험금액, 담보위험, 위험의 시기와 종기, 손해보상의 범위 등이 기재된다. 해상보험증권에는 보험증권 일반에 관한 기재사항(상 666) 이외에,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행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하고,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상 695) 해상보험증권은 영국의 Lloyd's S.G양식이 준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