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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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의 정의와 배경
Ⅱ. 비정규직 노동계약의 의미
Ⅲ. 비정규직 노동계약의 등장배경과 증가원인
Ⅳ.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Ⅴ. 비정규직 해결방안과 실태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니면 아예 그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나 요즈음 세브란스는 확장 중이므로, 자금 문제로 인해 비용절감차원에서 모든 것에 우선하여 비용절감이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근로 시간의 경우, 정규직은 초과근무 시 정규시간의 1.5배의 임금을 적용하나, 비정규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 정시 퇴근하는 의료원의 특성상 초과근무는 별로 없으나, 하게 되더라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에게는 4대 보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벌금이 적기 때문에 의료원 측에서는 도덕적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는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학벌이 떨어진다거나 자격이 모자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면서 적은 임금과 낮은 대우를 받는 데서 오는 괴리감이 있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이며, 각종 수당은 전혀 없고 고용보장은 불가능하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비정규직은 일년 단위로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하며, 계약기간(1년) 내에서만 고용 보장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도 세브란스의 경우에는 T.O 문제가 없는 한(비도덕적인 경우 제외) 고용 보장이 가능한 편이다. 세브란스는 의료원의 특성상 아주 오래전부터 간호조무사와 같은 간호 보조 비정규직이 존재해 왔으나, 그렇다 해도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은 아니다. 의료원의 경우 5년 이상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 재계약이 안 되도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많은 경우 대행업체에 외주를 주기 때문에 세브란스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부분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 용역을 통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개인적인 노력으로 다른 곳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된다. 가장 큰 불만은 고용불안정이며 비정규직이라는 사실 때문에 경력인정이 잘 안 다는 점이다.
4. 외국의 비정규직법 사례
(1) 프랑스의 새 노동법과 비정규직법
프랑스 정부가 CPE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해 청년층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청년층과 고령자의 실업난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프랑스의 그것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달 28일 프랑스 공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프랑스의 실업률은 9.6%로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청년 실업은 0.6% 정도 하락했지만 고용사정이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25세~ 49세 실업률이 8.7%인데 비해 15세~25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22.8%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빈곤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고용사정은 더욱 절망적이다. 이 집단의 실업률은 남성의 경우 36%에 이르며 여성의 경우 40%에 이른다. 실업률의 증가는 프랑스 우파 정권의 고용정책의 입지를 약화시켜,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프랑스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그간 고용보호법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유연성을 도입하는 쪽으로 정책들을 펴 왔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난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우파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식될 수 있어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2) 프랑스 새 노동법과 비정규직법의 비교
정부여당은 2년의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을 통해 무분별한 기간제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와 우리 정부가 이처럼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시장 규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현재 비정규직 사용 시 사유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프랑스는 사유제한 등으로 인해 경직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반면,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유연화 될 수도 없을 정도로까지 유연화된 무분별한 노동시장을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기간제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 모두 비정규직의 고용을 통해서라도 실업률을 낮춰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철학’도 유사하다. 사유제한을 하는 프랑스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 ‘불법’인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법외’의 영역이다. 프랑스에서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고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유와 기간이 모두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은 이 가운데 기간을 2년으로 묶은 대신, 사유는 제한하지 않았다. 현재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앞으로는 2년이라는 계약 기간 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셈이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고 기업들의 교체 사용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면, 2년 후에는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도 2년 후에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년 주기의 대량 실직과 교체 사용이 빈번해지고 상시업무의 정규직 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학생들과 노동계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량 실업을 이유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사유제한’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논리나 파견업종을 확대 조정하겠다는 것, 고령자의 비정규직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는 논리도 프랑스 정부의 인식과 너무나 유사하다.
참고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법제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기사 일부 발췌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법률) http://likms.assembly.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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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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