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릿말
1. 머릿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교육수준향상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법적 논란거리가 상당히 많아졌다. 경제발전으로 인해 과거에 없던 법적분쟁거리가 발생한 것도 살펴볼 만하지만, 교육수준과 법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과거에는 당연시 되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 것들이 헌법적 차원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평등권에 관한 것이다. 여성들의 교육수준향상은 그들의 권리의식을 일깨웠고, 과거부터 내려온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 여성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향상되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에서 여성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요소는 많이
1. 머릿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교육수준향상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법적 논란거리가 상당히 많아졌다. 경제발전으로 인해 과거에 없던 법적분쟁거리가 발생한 것도 살펴볼 만하지만, 교육수준과 법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과거에는 당연시 되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 것들이 헌법적 차원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평등권에 관한 것이다. 여성들의 교육수준향상은 그들의 권리의식을 일깨웠고, 과거부터 내려온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 여성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향상되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에서 여성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요소는 많이
본문내용
08월 09일 KBS뉴스 신수아 기자 보도내용.
이런 상황에서 출산을 이유로 헌법 제 39조 제1항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제대군인에게 사회 전체적인 혜택도 아닌 공무원시험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
2) 여성고용할당제
여성고용할당제는 필요한 거라 생각한다. 여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 같은 능력을 지닌 남성과 여성중 남성이 채용되는 경우가 많고,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일정비율의 우선채용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 즉 이유불문하고 일정비율 여성을 뽑는 것이 아닌 사회진출의 기회조차 없는 여성에게 사회진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일부 찬성론자들은 여성고용할당제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공직사회와는 달리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강제적으로 여성의 고용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수 있으니 여성의 의무고용은 기업체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 여성고용할당제가 기간적 제한 없이 시행된다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조건이 남성과 비슷해 질때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맺음말
군가산점제와 여성고용할당제 뿐만 아니라 남녀평등과 관계된 문제에서는 끝없는 차별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인권의식과 평등의식이 발달한 선진국에서조차 완벽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남녀차별문제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종교차별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남녀차별이 문제시 되는 것은 남녀차별을 해결하고자하는 정책적 의지가 엿보이므로 남성과 여성들 간의 근시안적 논쟁보다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천리안으로 긍정적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참고 자료-
1999.12.23. 98헌마363 판례.
헌법학 성낙인교수 법문사 제8판.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 김경희 푸른사상.
공무원저널 & psnesw.co.kr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2008년 08월 09일 KBS뉴스 신수아 기자 보도내용.
포탈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이런 상황에서 출산을 이유로 헌법 제 39조 제1항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제대군인에게 사회 전체적인 혜택도 아닌 공무원시험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은 정당하다
2) 여성고용할당제
여성고용할당제는 필요한 거라 생각한다. 여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 같은 능력을 지닌 남성과 여성중 남성이 채용되는 경우가 많고,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일정비율의 우선채용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 즉 이유불문하고 일정비율 여성을 뽑는 것이 아닌 사회진출의 기회조차 없는 여성에게 사회진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일부 찬성론자들은 여성고용할당제를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공직사회와는 달리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강제적으로 여성의 고용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수 있으니 여성의 의무고용은 기업체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 여성고용할당제가 기간적 제한 없이 시행된다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조건이 남성과 비슷해 질때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맺음말
군가산점제와 여성고용할당제 뿐만 아니라 남녀평등과 관계된 문제에서는 끝없는 차별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인권의식과 평등의식이 발달한 선진국에서조차 완벽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남녀차별문제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종교차별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남녀차별이 문제시 되는 것은 남녀차별을 해결하고자하는 정책적 의지가 엿보이므로 남성과 여성들 간의 근시안적 논쟁보다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천리안으로 긍정적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참고 자료-
1999.12.23. 98헌마363 판례.
헌법학 성낙인교수 법문사 제8판.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 김경희 푸른사상.
공무원저널 & psnesw.co.kr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2008년 08월 09일 KBS뉴스 신수아 기자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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