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적 관점의 여성의 지위와 성폭력문제를 본 여성의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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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페미니스트적 관점의 여성의 지위와 성폭력문제를 본 여성의 시민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민권과 여성의 몸
 1) 가족경제 모델(Das familienkonomische Familien- und Geschlechtermodell)
 2) 남성 부양자 모델(Das Modell der mannlichen Versorgerehe)
 3) 평등-개인주의적 모델
 4) 평등-가족주의적 모델

2. 조직과 젠더, 성별화

3. 성폭력을 둘러싼 의미들

4. 강간 및 강제 추행
 1) 정조가 아니라 몸의 시민권이다.
 2) 저항이 아니라 동의의 문제다.
 3) 강제추행 규정의 문제

5. 성희롱

6.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몸에 대한 권리(성적 자기결정권)를 포함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자기 자신의 주체성의 집인 자기 몸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진리가 여성에게만큼은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서야 적용될 수 있는 목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점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우리 법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보았고 개정방향도 논의해보았다.
그러나 사실 몸의 시민권을 재규정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법조문의 규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 우선 순결 정절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있다면 전혀 불가능할 것이고, 여성들이 자기 몸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필요하며, 자기 몸을 잘 알고 사랑하며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적 교육적 장치도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이 함께 고려되지 않은 채 그저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만을 가져오는 것은 몸을 고립된 사유물로 간주하게 하여 성적자유의 미명하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시민권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내 몸인데 내 맘대로 못해?'하는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내 몸 못지 않게 타자의 몸도 존중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몸이 존엄성을 보장하는 몸의 시민권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 마저도 새로운 의사소통적 윤리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진정 여성에게 도임이 되지 못하리라고 여겨진다.
성희롱의 문제에서 우리는 어떤 단초에서 새로운 윤리가 찾아질 수 있을지 엿볼 수 있었다. 정의/보살핌, 평등/차이, 자율성/관계하는 식으로 수많은 대당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사실 이러한 대당들은 몸과 여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근대성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완전히 대립된다기보다는 근대성 속에 모순적인 형태로 이미 들어가 있다. 가령 종래의 고립된 개인에만 기초해서 생각되던 자율성 역시 실은 그 속에 타자와의 관계성을 내재하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자율성이란 타자가 존중해줄 때만 지켜질 수 있고, 그 역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계와 상호의존에 입각한 자율성’ 같은 개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Marshall(1994), 101~104참조
우리가 그런 모순들을 어떻게 갈래짓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아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성희롱 개념이 발전해온 과정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문제는 우리의 시민권이다. 성폭력의 문제만 보더라도 시민권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이 얽혀있다. 작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부터 강간각본에 의해 길러진 수동성 때문에 겪는 사회적 장애의 문제, 여성의 동의능력과 정치참여의 문제, 노동하고 교육받을 평등한 권리의 문제 등등.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우리의 시민권 개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대답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여성들 자신이 정당한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계에서 영원히 타자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런 참여가 기존의 남성적 시민권을 그대로 둔 채 이루어지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이며 ,우리는 필연적으로 시민권 개념의 부단한 재규정을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몸의 시민권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인 것이다.
참고 문헌
Benhabib, Seyla(1987), "The Generalized and the Concrete Other."
BEnhabiband D.Cornelled., Feminism as Critique, Polity Press.
Brownmiller, Susan(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편집부 엮음,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1990)
Fridman, Joel, M. M. Bounmil and B.E.Taylor(1992),Sexual Harassment(우영은 옮김, 『이것이 성희롱이다.』, 여성사 1994).
Giddens, Carol(1982), In a Different Voice(허란주 옮김,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철학과현실사 1994)
Groze, E.(1994), Engendering Modernity, Polity Press.
Mouffe, C.(1993), "Feminism. Citizenship, and Radical Democratic Politics,"Return ofthe Political, Verso( 황정미 편역, 『미셸 푸코, 섹슈얼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새물결 1996)
Nicholson, Linda J.(1996), Gender and Histor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Pateman, Carol(1988),"The Fraternal Social Contract," J,Keane,ed., Civil Societyand the State, Verso.
Phillips, Anne(1993), Democracy and Difference, Polity Press.
Steton, D.M.(1991), Women's Rights inthe USA,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Wolf, Naomi(1991), The Beauty Myth, NY: William Morrow and Company.
Young, I.M.(1990), Justice and the Political of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김학준 강기원(1995),『직장에서의 '플레이보이'를 봐도 됩니까?』, 여성신문사.
심영희(1990), 『성폭력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1992),『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1996),『한국 성담론의 지속과 변동: 유교적 담론과 페미니즘』,『여성연구』1996년 겨울호, 한국여성개발원
이재상(1996),『형법각론』, 박영사
한인섭(1996), 「성폭력의 법적 문제와 대책」,『인간발달연구』 Vol.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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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3.03.11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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