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학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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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법학통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득권 불가침의 원칙 - 법률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과, 구법에 의하여 생긴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일이 없다. 절대적인 것 X
(4)경과법 - 부칙/ 시행법에서 규정하기도 함
제 3절 사람에 관한 효력
1. 속지주의우선의 원칙
속인주의) ex- 병역의 의무, 외국에 있는 외국인(재외 타국인)의 경우
속지주의) 자국안에 재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 원칙
2.예외
속인주의 적용되는 경우- 참정권, 청원권, 병여그이 의무
재외타국민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등
치외법권-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 일국의 원수, 외교사절 및 그의 가족·수행원, 군함의 승무원, 일정한 책임 있는 지휘관의 인솔 하에 있는 군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형사상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or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분에 따른 법적용의 제한
제 6장 법의 적용과 해설
제 1절 법의 적용
1. 사실의 확정과 법의 통용
법 적용위해 법이 적용될 사실의 존부 및 그 내용이 확정되어야함.(사실문제)
해당 법규 찾고, 해석.(법률문제)
2. 증거
증거: 확정의 근거가 되는 것. 가치판단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
사실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의 존부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3. 추정과 의제
추정규정- ‘···으로 추정한다’
반증을 들어 추정 전복 가능
의제규정(=간주규정)- ‘···으로 본다’
의제의 경우에는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반증을 들어도 전복할 수 없는 것
4.재판 - 법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 자력구제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됨.
2절 법의 해석
법의 내용은 일반적, 추상적 >> 사건에 결부시킬 수 있도록 구체화(법의 해석)
법의 해석- 법 적용의 한 과정. 불문법에서 해석을 요함>> 성문법의 불완전성이 문제가 됨
1.해석의 종류
구속력- 유권해석(=공권해석)/ 학리해석(=무권해석)
해석의 방법) 학리해석- 문리해석/논리해석
논리해석)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물론해석/ 연혁해석/ 보정해석
2.유권해석
①입법적 해석(=법규해석, 강제해석) - 법령으로써 용어를 해석, 강제력 있어 절대적 권리 가짐
동일법령에/부속법규에/법문 가운데 실례를 들어 해석의 표준을 두는 경우(ex.민법 제32조)
사법적 해석 - 법원이 하는 법의 해석. 판결의 형식
상급법원에 의해 내려진 법의 해석은 일정한 한계에 있어서 하급법원 구속
③행정적 해석 - 행정관청이 법의 집행의 형식으로
상급관청의 회답, 훈령·지령 등은 실제 하급관청 구속
3.학리해석- 유권해석도 반드시 학리해석 기초
①문리해석 - 법조문의 자구에 나타난 의의에 따라서 법규의 의미를 확정. 법해석의 첫 단계
해석의 시기적 기준) 연혁적 해석설(자구를 제정 당시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진화적 해석설(해석 당시의 의미로 해석- 법률적 형평에 맞음)
해석 방법의 제한) 법문은 통상의 의미로 해석. 전문가에게만 쓰이는 특수 의미로 해석X
②논리해석
확장해석- 마차통행금지→우마차통행금지
축소해석- 재차통행금지→자전차 통행 무방
반대해석- 차마통행금지→사람은 통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석
물론해석- 우마차통행금지→자동차도 물론 통행금지
연혁해석
보정해석- 자구를 보정 또는 변경하여 참다운 법의에 맞도록 해석
ex)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었으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권리’ 뿐 아니라 계약상의 ‘의무’도 포함
유추해석- 성질이 유사한 다른 사항의 법령 적용. 법규가 없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방법.
*확장해석 및 반대해석과의 차이
유추) 직접 적용할 법규가 없을 때에 다른 법규를 적용
확장해석) 자구의 의미를 목적에 적합하도록 법규의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해석
*준용과의 차이
유추)법규 없을때
준용)법규 있을때, 번잡한 중복 피하기 위해 입법의 편의상 다른 법규의 원용을 명문으로 규정.
*유추의 필요성
유사한 사항에도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제 7장 권리와 의무
제 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법률관계-권리와 의무로서 나타냄
법익-법의 목적은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
법과 의무- 법익의 침해를 막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또는 금한다.
즉, 작위나 부작위의 구속을 받으며,
또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는 인용할 구속을 받게 된다.
법과 권리- 법익을 향수하기 위해 법이 부여한 힘
법: 객관적, 일반적, 추상적/ 권리: 주관적, 특수적, 구체적
법과 권리와의 관계- 법선존설↔권리선존설(천부인권설)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 >>ex:채권관계(채권자-채권↔채무자-급부의 의무)
형성권(의무X. 권리O)
납세의무, 국방의무(의무O, 권리X)
권리의 본질
1. 의사설) 의사를 권리의 본질이라고 봄.
cf)현재는 의사무능력자(유아, 심신상실자)의 권리를 인정함.
2. 이익설) 권리=법률상 보호된 이익
cf)권리주체와 수익주체는 언제나 같아야함> 반사적 이익 설명 불가
3. 절충설) 의사설+이익설, 권리의 본질은 이익보호를 위해 법이 인정한 의사의 힘을 승인함 으로써 보호되는 재화 또는 이익.
4. 법력설) 권리=인간적 이익의 충족을 위해 부여된 법률상의 힘
권리의 실질적 요소-이익+형식적 요소-법률상의 힘>> 권리는 법익을 향수 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
법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법에 의해 권리 제한 가능.(>법선존설)
2. 권리의 개념
권리와 구별해야 할 용어
1)권원: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 법률상의 원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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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0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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